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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도시농촌 생활보장 최저기준 공포

리전      발표시간: 2026-06-24 09:05       출처: 길림신문 选择字号【

최근 길림성민정청과 길림성재정청은 공동으로 <2026년도 전 성 도시농촌 주민 최저생활보장 및 특수빈곤인원 구제부양 성지정 최저 지도기준을 인쇄발부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길림성 도시생활보장 최저 지도기준

1. 제1등급 최저 지도기준은 인당 월 760원이다. 해당 도시들로는 장춘시, 길림시, 료원시, 통화시, 백산시, 매하구시, 연길시, 구태구, 유수시, 서란시, 반석시, 화전시, 통화현, 돈화시, 화룡시, 안도현, 왕청현이다.

2. 제2등급 최저 지도기준은 인당 월 710원이다. 해당 도시들로는 사평시, 백성시, 송원시, 쌍양구, 농안현, 공주령시, 교하시, 휘남현, 조남시, 대안시, 진뢰현, 통유현, 건안현이다.

3. 제3등급 최저 지도기준은 인당 월 660원이다. 해당 도시들로는 덕혜시, 쌍료시, 이통현, 동료현, 동풍현, 료하현, 집안시, 강원구, 전고르로스현, 도문시, 훈춘시이다.

4. 제4등급 최저 지도기준은 인당 월 610원이다. 해당 도시들로는 장백산보호개발구, 영길현, 리수현, 림강시, 무송현, 정우현, 장백현, 장령현, 부여시, 룡정시이다.

길림성 농촌생활보장 최저 지도기준

1. 제1등급 최저 지도기준은 인당 월 560원이다. 해당 도시들로는 장춘시, 장백산보호개발구, 매하구시, 반석시, 통화현, 건안현이다.

2. 제2등급 최저 지도기준은 인당 월 520원이다. 해당 도시들로는 료원시, 길림시, 사평시, 통화시, 백산시, 백성시, 송원시, 구태구, 쌍양구, 유수시, 농안현, 덕혜시, 공주령시, 교하시, 류하현, 강원구, 도남시, 통유현, 진뢰현, 대안시, 장령현, 전고르로스현, 연길시, 돈화시, 화룡시이다.

3. 제3등급 최저 지도기준은 인당 월 480원이다. 해당 도시들로는 영길현, 서란시, 화전시, 쌍료시, 리수현, 이통현, 동료현, 동풍현, 휘남현, 집안시, 부여시, 림강시, 무송현, 훈춘시, 룡정시, 안도현이다.

4. 제4등급 최저 지도기준은 인당 월 440원이다. 해당 도시들로는 정우현, 장백현, 도문시, 왕청현이다.

이밖에도 성에서 정한 여러 지역 특수빈곤인원의 기본생활 및 돌봄간호 최저 지도기준은 다음과 같다. 도시와 농촌 특수빈곤인원의 기본생활 기준은 해당 지역 전년도 도시와 농촌 주민 최저 생활보장 표준의 1.3배 이상에 도달해야 하며 도시와 농촌 전면 간호, 반 간호, 자립가능 특수빈곤인원에 대한 돌봄간호 기준은 각기 해당 지역 전년도 최저로임 표준의 30%, 20%, 10%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또한 특수빈곤인원에 대한 구제부양 기준은 전년도 현지 집행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본지종합

编辑:유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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