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업관리비 납부, 장식,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
올해 들어 국내 여러 지역에서 주택공적금 정책이 한층 더 조정 및 최적화되고 있다. 확인 결과 공적금 대출 한도 상향과 대출 회수 최적화외에도 공적금 인출 용도를 넓히는 도시가 갈수록 늘고 있다.
주택공적금을 물업관리비 납부에 사용할 수 있을가? 지금까지 강소, 하북, 료녕, 안휘, 강서 등 여러 성의 20여개 도시에서 ‘공적금은 주택 구매에만 사용한다’는 기존의 제한을 없애는 관련 정책을 출범했다. 소주, 태주 등 지역은 실제 물업관리비 지출액에 따라 년간 상한선을 1만원으로 정했고 장춘, 항주 등 지역은 년간 한도액을 3,000원에서 1만원으로 명확히 상향조절했다.
이런 정책은 주택 수요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준다. 우선 가정의 일상적인 부담을 직접 줄여준다. 공적금으로 물업관리비를 납부하면 젊은 층과 신입 시민들의 현금 지출을 줄여준다. 또한 전국 10조원이 넘는 공적금 유휴 자금을 활성화해 ‘잠든’자금을 깨우는 데 도움을 준다.
실제로 주택공적금으로 물업관리비를 납부하는 것은 올해 정책 조정의 일부에 불과하다. 현재 주택공적금은 단일한 ‘주택구매 도구’에서 주택의 전 주기를 포괄하는 ‘종합 민생구좌’로 전환되고 있다. 물업관리비외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공적금 인출을 다양한 용도로 확대하고 있다. 심수, 광주는 주택공적금을 인출해 주택구매 계약금과 계약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결정했고 복주, 성도는 공적금을 인출해 장식,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주차 공간 구입 비용 지불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발포했다. 또 일부 도시는 그 범위를 낡은 주택 개조 등으로 확대해 공적금의 ‘일금다용(一金多用)’을 실현했다.
물론, 봉사 조정과 최적화 과정에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한면으로는 과도한 인출을 방지해 향후 대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고 다른 한 면으로는 용도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어 정책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로 주택공적금의 핵심은 주택문제 해결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일부 도시 주택 장식에도 공적금 인출 가능
복주시의 공적금 신규 정책에서 주택장식 인출 정책은 현지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공적금 납부자와 배우자가 복주시 행정구역 내에서 자가주택을 구입한 후 유효한 주택구매 증빙서류를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서 5년 이내에 공적금을 일시적으로 인출해 주택 장식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주택의 면적, 공적금 인출 기준, 회수 등도 명확히 규정했다.
복주시민 진녀사는 “올해부터 집 장식에 공적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였다. 2, 3년전에 구입했던 집을 여태 장식하지 않았는데 이 정책을 알고 바로 공적금을 인출해 장식 비용에 보탰다.”라고 말했다.
통계에 따르면 3월 9일 복주시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전 시에서 500여건의 장식 비용 인출이 처리됐으며 루적 인출액이 4,600만원을 초과했다. 이밖에도 납부자의 주택 구매 초기 자금 회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주주택공적금중심에서는 ‘공적금구좌 잔액으로 주택구매 계약금 지급’이라는 편민 봉사를 도입, 납부자는 주택구매 시 공적계좌 잔액을 직접 계약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다.
● 세대 간 상호 지원 범위 확대
물업관리비와 장식비용 외에도 올해 들어 많은 도시들이 주택공적금 정책을 최적화하면서 세대 간 상호 지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택 구매자 본인과 배우자의 공적금만 인출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배우자, 량측 부모, 자녀와 그 배우자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이로써 온 가족의 공적금 계좌를 합쳐 주택 구매나 대출 상환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였다.
호북성 의창시는 주택 구매자의 주택 구매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세대간 상호 지원 인출 규칙을 최적화했다. 구매자가 의창시 외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해당 구매자의 부모나 성인 자녀가 대신 인출할 수 있어 타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종업원들에게 편리를 제공해주었다.
의창시민 여녀사는 “중경에서 집을 샀는데 의창에 계신 부모님 공적금도 인출할 수 있다는데 정말 편리해졌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의창주택공적금중심에서는 세대 간 상호 지원 인출 규칙을 최적화하면서 의창에서 공적금을 납부한 종업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타지에서 주택을 구매하거나 기존 주택에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 할 경우 해당 종업원의 주택공적금을 인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혜민 범위를 확대했다.
신규 정책 발표 이후 올해 1분기 의창시의 타지역 주택 구매 공적금 인출 업무 처리량은 지난해 동기대비 3배 증가했다.
료해에 따르면 4월 이후 해남, 남경, 항주, 란주 등 지역에서도 공적금 ‘세대 간 상호 지원’관련 정책을 최적화했다.
● 령활취업인원 공적금 가입 범위 확대
현재 우리 나라는 령활취업인원들의 주택공적금 제도 가입 시범 범위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이후 각 지역에서 령활취업인원들의 공적금 납부를 지원하는 정책이 점차 시행되면서 날로 많은 령활취업인원들이 공적금의 편리와 봉사를 누리고 있다.
최근 심수는 공적금 정책을 새로 발표해 령활취업인원, 개체공상업자, 프리랜서(自由职业者)들을 공적금 체계에 포함시켰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공적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직 직장인과 동등한 대출 및 인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책은 많은 납부자들의 임대 및 주택구매 수요에 실질적인 편리를 제공했다.
심수시의 령활취업인원 장녀사는 “회사에 다니지 않아 주택 보장을 받기 어려울가봐 걱정했는데 지금은 자발적으로 공적금을 납부하면서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거나 임대료를 지불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 마음이 훨씬 든든해졌다. ”라고 말했다.
1분기 이래 신강, 광동, 산동 등 지역에서 령활취업인원 공적금 정책을 최적화하고 제도 적용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여러 지역에서 가입 조건을 더욱 완화하고 호적 제한이나 사회보험 련동 등 요구 사항을 페지하고 개체공상업자, 인터넷 차량 호출 기사, 배달 기사, 프리랜서 등 다양한 업종의 인력을 전면적으로 납부 대상에 포함시켰다. 납부방식도 더 령활하게 하여 납부 기준액과 비률, 월별·분기별 납부 주기를 자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계적인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CCTV넷
编辑:유경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