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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신문 > 사회일반

연변 2가지 부류 어린이 기본생활보조금기준 인상

김명준      발표시간: 2026-04-19 20:34       출처: 인민넷-조문판 选择字号【

연변주민정국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전 주 사회분산거주고아 및 사실상 양육자가 없는 어린이의 기본생활보조금 기준이 인당 월 1,338원에서 1,726원으로 인상되였다. 지난 1월과 2월의 인상 부분은 2월과 3월 지급 시 이미 륙속 지급이 완료되였다.

이번 기준인상은 2가지 부류 어린이를 포함한다. 사회분산거주고아란 부모를 잃고 생부모를 찾지 못한 18주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말한다. 사실상 양육자가 없는 어린이(18주세 미만)란 부모가 모두 중증장애, 중병, 복역중, 마약중독 강제격리치료보호, 기타 인신자유 제한조치 집행, 련락 두절 등 상황중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 또는 부모중 한쪽이 사망했거나 실종된 경우, 다른 한쪽이 상술한 상황중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를 말한다.

조건을 충족하는 어린이는 보호자, 위탁자, 대리인이 호적소재지 촌과 진, 혹은 사회구역 써비스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특수경우에는 촌민(주민)위원회가 대신 처리할 수 있다.

/인민넷-조문판

编辑:유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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