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의료보장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26년도 정규 의약기관의 의료보험 기금 위법 및 규정 위반 사용 자가점검 및 시정 작업을 조직했는데 치과, 내분비, 정신의학 3개 분야를 자가점검 및 시정 범위에 새로 포함시켰다.
이는 기존 심혈관내과, 골과, 혈액정화(血液净化), 재활, 의학영상, 림상검사, 종양, 마취, 중증의학 등 9개 중점 분야를 바탕으로 올해에 새로 추가된 분야이다. 국가의료보장국은 각지 의료보험 부문이 이를 기반으로 실제 상황과 결합해 자가점검을 조직하고 전면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자가점검 및 시정 작업은 세단계로 나뉘여 진행될 예정이다. 첫째, 지역별 점검 목록을 세부적으로 수립한다. 국가의료보장국은 이미 2026년도 정규 의약기관의 의료보험 기금 위법 및 규정 위반 사용 관련 대표적 문제점 목록을 하달했으며 각지의 의료보험 부문은 3월말까지 해당 지역의 의료보험 정책 및 진료·시술 항목 규범에 맞추어 문제점 목록을 세부적으로 수정 및 보완한다. 둘째, 전면적인 자가점검을 조직한다. 각지의 의료보험 부문은 관할 구역 내 모든 정규 의약기관을 조직하여 지역화된 문제점 목록에 따라 4월말까지 2024년부터 2025년사이 의료보험 기금 사용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가점검을 완료하고 규정에 위반한 사용 기금을 신속히 회수해야 한다. 셋째, 무작위 재점검을 실시한다. 5월부터 국가의료보장국은 각지의 자가점검 및 시정 현황에 대한 무작위 재점검을 조직할 예정이다.
국가의료보장국은 이번 전국의 정규 의약기관 자가점검 및 시정 작업은 의료보험 기금에 대한 고압 단속 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규제의 전방 이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정규 의약기관이 자체 관리의 주체적 책임을 강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의료보험 기금 안전 방어선을 더욱 공고히 하고 기금 사용 효률성을 높이며 대중들의 ‘진료비’이자 ‘생명 구조 자금’을 잘 지켜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길림일보
编辑:유경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