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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봉사 소비 함정 경계해야!

리전      발표시간: 2025-09-15 11:04       출처: 인민넷-조문판 选择字号【

9월 9일 민정부에서 피로한 데 따르면 전국소비자협회 불만 접수 상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양로봉사 소비에서 일부 ‘로인을 대상으로 과다 료금 청구’. ‘로인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 등 행위와 불량한 영업 관행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인들의 봉사 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키고 양로봉사 소비와 관련해 침해사건을 줄이고저 전국로령사업위원회, 민정부, 중국로령협회, 전국소비자협회는 광범한 로인 소비자들에게 양로봉사 소비함정을 경계할 것을 당부했다.

료해에 따르면 일부 단체는 등록하지 않고 양로봉사기구로 사칭하고 있다. 이들은 필요한 자격과 자질을 갖추지 못했고 봉사 품질보장이 결여되여 있어 상당한 안전위험이 있다.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민정부는 전국양로봉사 정보플래트홈 (플래트홈 사이트 링크: https://yanglao.mca.gov.cn/#/homePage)을 개통했다. 소비자들은 이 플래트홈을 통해 자격과 자질을 갖춘 양로봉사기구를 검색하거나 선택할 수 있다.

민정부는 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를 방지하는 면에서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일부 불법분자들이 ‘양로재테크’, ‘회원제 양로’, ‘투자 양로 프로젝트’등 명목으로 높은 배당 수익 분배, 우선 입주 자격 획득, 소비 혜택 향유를 약속하며 로인 소비자들이 ‘회원카드’, ‘선불카드’를 구매하거나 주식에 투자하도록 유도하여 회원비, 보증금 또는 투자원금을 편취하는 사기행위를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높은 배당수익’ 등 각종 허위 약속을 쉽게 믿지 말고 불법 모금 함정을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민정부는 봉사 계약 체결 규범화, 봉사 비용 합리적 지급, 허위 선전 경계, 유도식 소비 주의, 개인정보 류출 방지 등에 대한 주의사항도 함께 전달했다.

/인민넷—조문판

编辑:정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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