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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보이스피싱 피해, 이제는 은행도 책임진다

유경봉      발표시간: 2025-09-08 09:25       출처: 길림신문 选择字号【

[유기자의 법률도우미](43)

한국서 보이스피싱 피해, 이제는 은행도 책임진다

“피해자 스스로 돈을 보냈으니 책임도 본인이 져야 한다.”

한국에서 오래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에 따라붙던 이 통념이 이제 종언을 고하게 되였다.

한국 정부는 최근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피해자 책임론의 공식 페기를 선언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단순히 개인의 부주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발표된 한국 정부의 대책은 강력하다. 의심 전화번호는 신고 접수 10분내 차단하고 악성 App은 통신사·제조사·단말기 차원에서 3중으로 차단하며 통화중에도 보이스피싱 경고 메시지 자동표시 기능이 도입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금융기관의 ‘무과실 책임’을 법제화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이다.

금융기관의 책임을 묻는 시대의 개막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로 정교해지고 있으며 그 수법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씨나리오, 해외 콜쎈터 련계, 악성 App 설치 등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피해자 다수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절차를 따랐다가 거액을 송금한 후에야 자신이 속았음을 뒤늦게 인지한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현행 법제는 여전히 “피해자가 직접 이체한 경우, 은행의 책임은 없다”는 립장에 머물러 왔다.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였다.

한국 정부는 이를 바로잡고자 금융기관이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 부분 피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책임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법제화의 핵심 쟁점: 어디까지 책임을 질 것인가

한국에서 금융기관 책임의 범위와 기준을 둘러싼 쟁점은 만만치 않다.

“피해자의 행위가 자발적이였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전통적 논리는 여전히 강고하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는 현실을 보면 은행이 수상한 계좌 동선이나 다량의 고액 이체 요청을 인지했음에도 적극적으로 경고하거나 중단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례컨대 고령자가 일상적 거래와 다른 패턴으로 이체를 요청하거나 ‘검사’, ‘경찰’을 언급하며 전화를 받는 정황이 포착된다면 은행은 단순한 계좌 제공자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할 책임이 있다.

현재도 한국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기관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 〈금융소비자보호법〉 역시 적정성·적합성 원칙에 따른 설명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배상책임의 구체적 기준은 이러한 주의의무의 해석과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정립될 가능성이 높다.

기술적 대응을 넘어 구조적 정의로 나아가야

한국에소 보이스피싱 피해자중 상당수는 디지털 금융에 취약한 고령층, 사회적 약자들이다. 특히 최근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녀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단순한 기술적 대응만으로는 이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

법제도 역시 “누가 잘못했는가?”를 따지기보다는 정보와 권한의 비대칭이 큰 플래트홈 사업자에게 일정한 위험분담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

은행은 단순한 ‘자금 중개자’가 아니라 고객의 거래행위에 대한 정보와 통제력을 가진 전문기관이다. 이제는 “모르고 있었다”는 말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

금융기관 책임, 법제화 그 이상을 고민할 때

한국에서 보이스피싱은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피해자 보호의 패러다임도 전환점을 맞이했다.

하지만 책임을 금융사에 전가하는 단선적 접근이 아니라 주의 의무 강화, 거래 일시중단 권한 부여, 실시간 위험탐지 시스템 구축 등 실질적인 제도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

금융기관이 고객의 파트너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 한국 금융법제의 새 표준이 되여야 할 것이다.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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