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길시로동보장사무봉사중심과 로동인사분쟁중재원은 련합으로 연길시사회치안종합관리중심에 '중재창구'를 설치했다. 이번 조치는 로동권익수호의 경로를 한층 더 원활히 하고 로동보장의 법률, 법규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도를 제고하며 로동자와 고용단위의 합법적 권익을 실제적으로 수호하기 위해 마련되였다.
연길시사회치안종합관리중심에 설치된 '중재창구'는 광범위한 기업과 대중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률상담봉사를 무료로 제공한다. 동시에 중재의 전문적 우세와 종합관리중심의 우세를 깊이 융합하여 모순조률처리에 적극 참여하고 기업과 대중들이 자신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함에 있어서 '최대한 한 곳에서(最多跑一地)' 를 실현하며 분쟁과 갈등을 ‘현장에서 해결’ 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실현한다. 뿐만 아니라 매주 수요일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중화인민공화국 로동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등 중점 법률법규에 대해 상세히 해독하고 로임 지급, 사회보험 납부, 산업재해 확정, 로동분쟁 처리 절차 등 대중들이 관심하는 열점 문제에 대해서도 인내성 있게 해답한다.
연길시로동보장사무봉사중심과 로동인사분쟁중재원이 연길시사회치안종합관리중심에 공동으로 입주한 후 대중에 혜택을 주고 기업에 리익을 도모하는(惠民利企) 조치의 우세를 한층 더 발휘할 것이고 봉사를 최적화하며 상세한 업무과정을 명확히 하여 로동분쟁 처리의 고효률, 고편리를 확보한다.
/리전기자
编辑:정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