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름철 관광성수기를 맞아 연길서역의 승객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주변 도로에서 교통체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12일, 연길시공안국 교통관리대대는 연길시의 문명도시 형상을 한층 더 제고하고 연길서역 주변의 교통질서를 한층 더 규범화하며 군중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출행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등 관련 규정과 도로 실제상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1. 연길서역 림시정차로(临停路)에서는 승객의 하차만 허용되며 승차는 금지한다. 일반차량과 택시의 대기, 탑승은 엄격히 금지한다.
2. 연길서역 림시정차로 내의 횡단보도와 금지구역에서는 모든 정차가 불가능하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은 상술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광범한 시민과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연길서역 주변도로 교통질서를 함께 유지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출행을 보장하고 문명하고 조화로운 교통환경을 다같이 조성해야 한다.
/정현관기자
编辑:유경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