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내몽골자치구 훌룬부이르시 하이랄구시장감독관리국은 하이랄구의 몽원우문염 전통샤브샤브(蒙元牛门焰传统涮火锅店)의 위법경영사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했다.
통보에 따르면 8월 1일 18시경, 한 네티즌이 '중량 부족' 및 '차별가격 메뉴판' 등 문제가 의심된다는 영상을 플래트홈에 올렸다. 하이랄구시장감독관리국은 8월 2일 해당 가게에 대해 립건조사를 시작하고 8월 4일 '행정처분고지서'를 송달하여 당사자에게 권리를 고지했다. 당사자는 법정 기한(5일) 내에 진술변론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청문신청을 하지 않았다.
8월 12일, 하이랄구시장감독관리국은 《중화인민공화국가격법》 및 《가격 위법행위 행정처벌 규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허위가격 수단으로 소비자를 속여 거래한 당사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결정서’를 발부하고 당사자에게 경고 및 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당사자는 이미 벌금을 납부했다.
통보에 따르면 하이랄구시장감독관리국은 금후 시장감독관리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여러 불법, 위법 행위에 대해 시종 '무용납'의 태도를 유지하며 가격, 계량, 식품안전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압적 단속 태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동시에 광범한 시민과 관광객의 감독을 성심껏 받아들이며 시장감독관리 관련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12315로 신고하며 함께 안전, 믿음, 공평, 투명한 소비환경을 조성할 것을 호소했다.
/인민넷
编辑:유경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