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동성 혜주시 혜성구인민법원은 문장을 발표하여 한 사건을 공개했다.
사건 소개
2019년 3월 8일, 왕씨 녀성은 하북성 석가장행 렬차를 타기 위해 혜주기차역으로 갔으며 아들 소왕이 어머니 왕씨를 기차역 안까지 배웅했다.
당일 낮 12시 22분 23초, 두 사람이 혜주기차역 2층 서쪽 매표구에 도착했을 때 승객 장씨도 캐리어를 끌고 보안검사를 마친 후 동일 검표구로 향하고 있었다.
12시 22분 27초, 왕씨는 갑자기 방향을 돌려 역주행하여 검표구를 빠져나가 아들을 따라가려 했는데 다섯걸음을 걸은 후 22분 30초경에 장씨의 캐리어에 걸려 넘어졌다.
왕씨는 넘어진 후 2분간 휴식을 취했고 이어 소왕과 역무원의 부축을 받으며 현장을 떠나 렬차에 탑승했다.
렬차에 탑승 후 왕씨는 두통, 현기증 등 심한 불편감을 호소했으며 목적지에 도착하자 이미 의식이 흐려진 상태였다. 왕씨는 기차역에 출동한 석가장시응급중심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여 선후하여 두차례의 전원(转院) 치료를 받았지만 애석하게도 3월 24일 뇌경막하출혈 및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소왕은 어머니 왕씨가 넘어진 것에 대한 중대과실이 장씨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최소 60%의 책임을 질 것을 장씨에게 요구했고 법원에 장씨를 상대로 의료비, 입원 식사비, 교통비, 사망배상금, 장례비, 정신손해배상 등 총 60여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장씨는 왕씨가 넘어진 것이 캐리어와 관련있긴 하지만 자신은 권익침해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법적의무가 없고 과실이 없다는 리유로 청구 기각을 요구했다.
법원 판결
장씨의 과실이 왕씨가 넘어지는 것을 초래했는가?
본 사건에서 사고 발생지는 기차역으로 군중들이 기차를 리용하는 철도교통 중심지이다. 왕씨가 넘어진 장소는 기차역 입구의 검표구 근처로 일반적으로 승객은 검표를 마치고 렬차를 타며 검표구에서 역주행해나오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왕씨와 아들 소왕이 검표구에서 역주행하며 돌아갈 때는 더 높은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왕씨가 방향을 돌린 후 다섯걸음을 걷고나서 장씨의 캐리어에 접촉한 사실은 장씨와 왕씨 사이에 일정한 거리가 있었음을 설명한다. 왕씨는 역주행중 정상주행하는 승객을 피하고 주변을 관찰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본인의 손해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 소왕은 왕씨의 동반가족으로서 어머니에 대한 상응한 보호의무가 있다.
장씨가 권익침해 책임을 져야 하는가?
장씨는 검표구까지 정상적으로 정상주행하는 승객으로 그가 끌던 캐리어는 초대형, 초중량이 아니였으며 캐리어는 전 과정에서 통제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합리적 거리 내에 있었다.
왕씨가 방향을 바꿔 장씨의 캐리어에 접촉하기까지는 불과 4초 미만이였다. 장씨는 정상적으로 이동중인 승객으로서 왕씨가 갑자기 역주행하는 것을 예측할 수 없으며 3~4초 내에 발생 가능한 돌발상황을 판단해 회피행동을 취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 안전주의 의무는 갑작스럽게 역주행한 왕씨 본인에게 있으며 정상주행중인 장씨에게 강요해서는 안된다.
종합해보면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제11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씨는 왕씨가 넘어진 것에 대한 주관적 고의나 과실이 없기에 권익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판결은 소왕의 소송청구를 기각했다.
법원 제시
완전민사행위능력자는 인원이 밀집된 공공장소에서 보행할 때 특히 본 사례에서 역주행한 왕씨와 같은 경우 정상적으로 기차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피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과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더 높은 합리적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이동중인 승객에게 과도한 주의 의무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동시에 로인을 동반하여 공공장소에서 이동하는 성인 가족구성원은 로인에게 신중하고 효과적인 보호와 관심을 제공해야 하며 위험을 제때에 발견, 회피하고 개인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로인을 도와야 한다.
공공장소안전에 대한 관심과 보장은 모든 완전민사행위능력자가 공공장소를 출입 시 갖춰야 할 안전의식이다.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제1165조. 행위자가 과실로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하고 손해를 초래한 경우 권익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규정에 따라 행위자가 과실이 있다고 추정한 경우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권익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신화사
编辑:유경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