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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1명당 매년 3,600원!  〈육아보조금 제도 실시방안〉 발표

리전      발표시간: 2025-07-30 07:07       출처: CCTV넷 选择字号【

7월 28일, 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육아보조금 제도 실시방안〉을 발표하였다. 육아보조금은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현금보조 제도로서 획기적인 의의가 있다.

〈실시방안〉은 보조 대상, 기준, 수령 절차, 지급 경로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육아보조금 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바 법률, 법규 규정에 부합되며 출생한 3주세 미만 영유아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은 년도 별로 지급하는데 현행 국가 기초기준은 자녀당 매년 3,600원이며 영유아가 3주세가 될 때까지 지급한다.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출생한 3주세 미만 영유아에게는 해당 월수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한다. 육아보조금 제도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은 소득세를 면제한다. 최저생활보장 대상, 특수빈곤인원 등 구제대상 확인 시 육아보조금은 가구나 개인 소득에 기입되지 않는다.

수령 절차상 육아보조금은 영유아의 부모 중 한측 또는 기타 보호자가 규정에 따라 영유아 호적소재지에 신청하여 수령한다. 주로 육아보조금 정보관리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보조금 지급경로는 신청인 또는 영유아 명의의 은행카드 또는 기타 금융계좌를 통해 발급하며 혜민혜농 재정보조자금 ‘통합카드’ 또는 영유아의 사회보장카드를 통해 지급하는 것을 권장한다. 여러 성은 실정에 따라 구체적 지급시간을 확정하고 지급효률을 제고하여 보조금을 제때에 전액 지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실시방안〉은 육아보조금 정보관리 요구사항 및 제도시행 전 과정에 대한 감독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조직지도를 강화할 것, 여러 지역에서 실시방안을 제정하여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재정부에 보고하여 등록하며 정책 접목을 잘하고 실시효과를 제고할 것을 요구했다.

/CCTV넷

编辑:유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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