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 산동성 림기시 련합조사조는 료리 동영상을 촬영, 발포하여 고액 벌금 처벌을 받은 사건에 대해 상황통보를 발표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최근, 란산구의 한 음식점 주인이 료리 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고액의 벌금 처벌을 받은 사건에 대해 림기시는 깊은 중시를 돌리고 시 사법국과 시장감독관리국 등 관련 부문으로 합동조사팀을 구성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다.
조사에 따르면 란산구시장감독관리국은 집법 및 사건처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존재했다. 첫째, 처벌 증거가 부족했다. 당사자가 게시한 영상사진만으로 처벌 통지를 내리는 것은 명확하지 않았다. 둘째, 집법 절차가 부적절했다. 당사자가 청문 신청서를 제출한 후 규정에 따라 청문회를 조직하지 않았고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규정된 기한 내에 〈행정처벌하지 않기로 한 결정서〉를 서면으로 전달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시시장감독관리국은 절차에 따라 해당 행정집법행위를 취소하고 전임 란산구시장감독관리국당조 서기 제모진(齐某进) 등 5명의 관련 사업일군에게 정직처분을 내렸다. 후속으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며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규률과 법에 따라 엄숙하게 처리할 것이다. 란산구시장감독관리국에 엄중한 교훈을 섭취하고 한가지 문제에서 세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행정집법행위를 한층 더 규범화하고 류사한 사건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피면해야 한다.
림기시련합조사조
2025년 7월 15일
최근, 산동성 림기시의 한 식당 책임자가 온라인에 식당 메뉴와 관련 영상을 게시했다가 벌금 처벌을 받은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장녀사는 산동성 림기시 란산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 24일, 그녀는 식당 소재 주민위원회 사업일군으로부터 〈림기시 란산구시장감독관리국 행정처벌 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에는 “당신이 게시한 광고는 법률에서 금지된 행위에 해당하며 더우기 당사자가 조사 협조를 거부한 점을 감안하여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45만원의 행정벌금을 부과한다.”고 명시되여 있었다.
장녀사에 따르면 지난 2월 그는 틱톡에 메뉴 영상을 하나 올렸다. 3월 22일에는 란산구시장감독관리국 직원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들은 그녀가 올린 영상이 광고법을 위반한 의혹이 존재한다며 조사에 협조하라고 요청했다.
조사에 따르면 영상에는 ‘기름개구리탕’이라고 씌여진 문자와 다양한 곤충 식자재 그리고 식당 정문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장녀사의 틱톡 계정에는 셀카 영상만 남아있는바 그녀는 “3월 22일 전화를 받은 후 메뉴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인민일보
编辑:유경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