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네티즌들이 여러 도시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기본양로금을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관계자는 성간 류동취업 시 어디에서 퇴직하고 퇴직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는 주로 기본양로보험대우를 신청할 때 양로보험관계가 호적소재 성에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세가지 상황에 따라 나뉜다.
상황 1: 양로보험관계가 호적소재 성에 있을 경우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기간이 얼마인가에 관계없이 호적소재 성에서 퇴직하고 기본양로금을 수령한다.
상황 2: 양로보험관계가 호적소재 성에 있지 않고 각 보험 가입지의 납부기간이 전부 10년 미만인 경우 호적소재 성에서 양로금을 수령한다.
상황 3: 양로보험관계가 호적소재 성에 있지 않고 여러 가입지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전부 10년이 지났을 경우 마지막으로 납부한지 10년이 넘었고 림시계좌(남성이 만 50세 이상, 녀성이 만 40세 이상이며 비호적지에서 처음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만든 계좌)가 아닌 성이 양로대우수령지이다.
이 밖에 성내에서 타지역 류동취업시 어디에서 퇴직하고 양로보험대우를 수령할지는 주로 각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는바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 사회보험 처리기관이나 12333 자문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CCTV뉴스
编辑:유경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