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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사랑이 아닌 엄연한 범죄이다

유경봉      발표시간: 2025-08-30 15:42       출처: 길림신문 选择字号【

[유기자의 법률도우미](42)스토킹은 사랑이 아닌 엄연한 범죄이다

사람들은 때론 스토킹(跟踪)을 단순한 ‘집착’ 혹은 ‘관계에 대한 미련’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법은 이를 명백한 범죄행위로 판단한다.

한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스토킹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리유 없이 접근,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련락 등의 행위를 반복·지속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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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관심의 표현이 아니다. 상대의 명확한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접근은 일방적 통제욕의 발현이며 명백한 폭력이다.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고 나아가 강력범죄로 비화할 위험성을 내포한 범죄의 ‘전조’이다.

즉, 스토킹은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니라 자기중심적 폭력의 위장된 형태이며 사법적 개입과 예방이 반드시 필요한 행위이다.

법은 있지만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제도

지난 7월말, 한국 경기도 의정부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은 스토킹 범죄 대응체계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피해자는 세차례나 112 구조전화에 신고했고 두차례 잠정조치(접근 금지, 련락 금지 등)를 받았음에도 결국 주거지 린근에서 살해당했다.

이는 한국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이 모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한 제도적 실패이다. 수차례의 위험 신호가 있었고 법적 장치는 존재했으나 현장 적용과 제도 운용은 형식에 머물렀던 것이다.

반복성 기준과 법 적용의 모순

한국 〈스토킹처벌법〉은 범죄 성립 요건으로 ‘반복성’과 ‘지속성’을 요구한다. 문제는 이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해석이 엇갈린다는 점이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일부 한국 판사(법관)들은 “1~2회 접근은 반복성이 없다”고 보고 있으며 검찰은 “피해자의 거부의사 표현이 불분명하다”며 기소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 결과 실제 피해자는 명백한 위협을 느끼지만 제도는 이를 범죄로 간주하지 않는 현실이 반복된다. 피해자의 공포는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고 법은 너무 늦게 반응하거나 아예 반응하지 않는다.

실효성 있는 대응: 제도 개선의 방향성

현재 한국 정부는 스토킹 범죄의 반복성과 강력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립법 및 정책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반복성 요건의 구체화: 6개월 이내 재접촉이 있거나 피해자의 반복된 거부에도 불구하고 접근한 경우, 자동으로 반복성 요건 충족으로 간주.

보복 범죄에 준한 가중처벌 도입: 반복 스토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보복범죄로 규정하여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적용 가능토록 추진.

전담 대응체계 강화 및 지역 기반 피해자 보호 시스템 구축:

스토킹 전담 경찰 인력 확대, CCTV 우선 설치, 피해자에 대한 위치 기반 긴급 대응 시스템 강화;

피해자 림시거처, 심리치료, 법률지원까지 포함하는 종합 보호체계;

형법·경범죄 처벌법과의 통합적 운용;

주거침입, 협박, 상해 등 형법상 범죄와 스토킹 범죄의 병합 판단 기준 마련;

사건 단위에서 통합 수사와 조기 구속 요건 강화

법은 제 기능을 할 때 비로소 법이다

스토킹은 언제나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강력범죄가 되기 전의 신호로 작용하는 경우는 많다. 단순히 사후 처벌 중심의 법률로는 이 범죄의 본질에 대응할 수 없다. 즉각적 개입, 피해자 중심의 예방 시스템, 반복성과 위험성에 대한 명확한 법적 판단기준이 반드시 병행되여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최필재 변호사(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는 이렇게 말한다.

“스토킹 범죄는 언제나 법의 사각지대에서 자란다.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제도가 그 손을 잡아주지 못한다면 그 법은 단지 존재할 뿐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법은 선언이 아니라 기능이여야 한다. 그 기능이 사람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법이라 부를 수 있다.”

한국에서 스토킹을 사랑의 다른 이름으로 오인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법이, 그리고 제도가 그 착각을 철저히 교정해야 한다. 진정한 법치란, 범죄가 저질러진 뒤 형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가 시작되기도 전에 사람을 지키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같은 도리는 85만여명 재한 중국인을 포함한 211만여명 재한 외국인들에게도 해당되는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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