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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소송 기피행위, 법적 책임 피할 수 없다

리전      발표시간: 2025-08-30 15:30       출처: 길림신문 选择字号【

연길시인민법원에 따르면 법원 사건 처리과정에서 일부 피고들이 채무를 회피하거나 소송 난이도를 높이거나 상환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법원 문서(소송 자료 및 소환장 등)를 수령하지 않음으로 인해 법원이 직접 전달하지 못하고 공고 전달(公告送达)만 할 수 있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한다. 그러나 어떠한 회피시도도 자신의 권익을 수호할 기회를 포기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최근 연길시인민법원에서는 민간 대차 분쟁 사건을 한건 심리하였다. 법원 사업일군이 피고의 위챗을 추가한 후 위챗 메시지를 통해 법률문서를 보냈지만 피고가 줄곧 관련 내용에 회답하지 않고 회피했다.

법률 문서를 수령하지 않으면 공고 전달만 가능한가?

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후 담당법관은 원고가 알려준 피고 리모의 위챗을 추가하여 그에게 소송장 사본을 전달하고 재판 시간과 법원 관련 일군의 련락방식을 알려줬다. 하지만 메시지를 발송한 후 리모는 읽기만 하고 답장을 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 사업일군이 피고 리모에게 정보를 회답하지 않을 경우 부담하게 될 법적 후과를 알려주었지만 리모는 여전히 관련 정보에 회답하지 않았다.

이에 담당법관은 원고와 련락하여 원고를 통해 피고와 련락을 시도하였다. 리모와 원고 가족의 위챗 대화기록에 따르면 리모는 이미 소송장을 읽고 확인하였으며 소송 내용, 정확한 개정 시간, 장소 및 소송에 응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결과를 인지하고 있었다. 심리에서 피고 리모는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고 서면답변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기에 담당법관은 법에 따라 그가 답변, 증거 제시, 반증 등의 소송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결석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관의 귀띔

생활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며 법원 소송은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경로의 하나이다. 일부 사람들은 피고로 지명되면 소환장 수령을 거부하고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며 리행을 거부하는 식으로 적당히 대응하거나 도망치면 그만인 줄 아는 경우가 있다. 법정 출두는 당사자가 향유하는 법정 소송권리일 뿐만 아니라 응당 리행해야 할 법정 의무이기도 하다. 당사자가 고의로 회피하거나 응소자료 수령을 거부하고 정당한 리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제때에 효과적으로 소송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며 심지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법관은 당사자가 송달에 대한 몇가지 잘못된 인식에 대해 설명했다.

원고의 기소장을 수령하지 않으면 원고의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가?

답: 아니다! 원고의 소송이 민사소송법이 규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법원은 법에 따라 접수한다

법원의 소환장을 수령하지 않으면 법원이 개정 심리를 할 수 없는가?

답: 아니다! 법원의 합법적 소환후 결석 심리가 가능하며 결석 심리로 인해 상대방에게 모든 주동권이 넘어가는바 결석 측은 립증권, 답변권을 상실하게 되여 결석 측에 극히 불리하다.

법원의 재판 문서를 수령하지 않으면 법원의 재판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가?

답: 아니다! 법정 절차를 법에 따라 완료하면 법원의 재판 문서는 자동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며 사법의 강제집행력을 침범해서는 안된다.

법률링크

<인민법원 온라인 소송 규칙> 제31조: 송달수령인이 유효적인 전자송달주소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에서 송달수령인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주소로 송달할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송달의 효력발생 여부를 확정한다.

1.송달 수령인이 이미 접수했다고 회답했거나 송달 내용에 따라 상응한 소송행위를 하였을 경우 곧 효과적인 송달을 완성한 것으로 된다.

2.송달수령인의 전자주소 소재지 시스템이 송달수령인이 이미 읽었음을 알려주었거나 송달수령인이 이미 접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효과적인 송달을 완성 한것으로 추정한다.

/길림신문 리전기자(사진 연길시법원)

编辑:유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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