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환(북경)국제투자기금관리유한회사 연길분회사 공중예금 불법유치사건에 관한 통고
아환(북경)국제투자기금관리유한회사 연길지사의 공중예금 불법유치 범죄활동(非法吸收公众存款的犯罪活动)을 법에 따라 엄하게 타격하고 국가 금융관리 질서를 수호하며 사건 피해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실제적으로 수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불법모금형사사건 처리 법률 적용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의견〉 등 법률법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고한다.
아환(북경)국제투자기금관리유한회사 연길지사의 공중예금 불법유치사건과 관련해 아직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반드시 2025년 6월 30일전에 본인의 신분증, 은행카드 원본 및 복사본, 투자계약서, 은행카드 거래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가지고 연길시공안국 경제범죄수사대대를 찾아 신고 등록하기 바란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련 권리를 자동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책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련계인:
장경관 17604430113
석경관 19843391607
연길시공안국
2025년 6월 12일
编辑:유경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