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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부: 공익자선분야 불법사회조직 전형사례 8건 공개

리전      발표시간: 2025-06-16 10:52       출처: 신화사 选择字号【

최근 민정부는 공익자선분야 불법사회조직 전형사례 8건을 공개했다.

‘중국자선련합회 동평봉사소’, ‘장태구자선회’, ‘중화자원봉사자협회 서포봉사소’, ‘료녕 영구애심지원자협회’, ‘포전시소비자협회’, ‘동망자원봉사자 부릉봉사대’, ‘양류조학기금회’, ‘중국충성위사 응급구조중심 절강총대’ 등 8개 불법사회조직이 등록을 거치지 않고 사사로이 사회단체, 사회단체 부설기구, 대표기구, 기금회, 민영 비기업단위 등 명의로 활동을 했다.

상기 불법사회조직은 사회조직의 합법적인 등록명칭을 도용하거나 비슷하게 사용함으로써 ‘국가’ 명칭을 조작하여 대중의 신임을 사취하고 인민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다. 2024년 2월부터 10월까지 여러 사건 관련 지역의 민정부문에서는 관련 부문과 협력하여 상기 조직에 대해 법에 따라 취소, 해산 명령을 내리고 관련 홈페이지를 페쇄하여 불량한 영향을 제거했다.

민정부 관련 사업일군에 의하면 일부 불법분자들은 공익자선분야의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특징을 리용하여 공익자선활동을 허울로 삼거나 스스로를 ‘합법사회조직’으로 포장하고 또 합법사회조직의 산하기구로 사칭하고 있으며 일부는 심지어 불법 다단계판매 등 위법 범죄활동에 종사하여 사회조직 등록 관리질서를 파괴하고 더우기 공익자선 사업의 발전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민정부 관련 사업일군은 관련 기구와 사회 대중들에게 사회조직과의 합작을 전개하거나 공익자선 활동에 참여할 때 ‘중국 사회조직 정무봉사 플래트홈’(https://chinanpo.mca.gov.cn), ‘자선 중국’(https://cszg.mca.gov.cn) 등 플래트홈에서 관련 정보의 진위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법규위반 혐의가 있는 단서를 발견하면 제때에 현지 민정부문에 제보해야 한다.

/신화사

编辑:유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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