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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출장기간 휴일에 자비로 현지 려행, 규률위반인가?

유경봉      발표시간: 2025-05-26 15:57       출처: 新华社 选择字号【

“출장 기간 휴일에 자비로 현지 관광지를 려행하는 것이 규률위반에 속하는가?”

이 문제는 당원간부와 공직자들이 흔히 부딪치는 보편적인 문제로서 여러 사람들의 구체적인 리익에 관계되기에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의견과 오해를 야기하기 쉽다.

규률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관건적인 것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경계를 정리하고 부동한 상황을 구분하며 구체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우선, 공적으로 사리사욕을 도모하는 정황이 있는지 여부를 보아야 한다. 어떤 공직자들은 출장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기회를 틈타 관광하려는 동기가 뚜렷한바 출장목적지에 앞당겨 도착하거나 연기하여 돌아오는 방법으로 차를 탑승하면서 자비로 려행한다. 례를 들면 일부러 공무출장 일정을 금요일로 배치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에 자비로 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겉으로 보기에는 공무에 영향을 주지 않고 공금을 사용하지 않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공무출장의 편리를 리용하여 자신의 관광의 사리사욕을 채운 것이다. 만약 공으로 사리를 채웠고 의도적이였다는 증거가 있다면 규률위반에 해당된다.

둘째, 사적인 일로 공적인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를 보아야 한다. 어떤 공직자들은 공무일정을 압축하거나 개변해가면서 관광 목적을 달성하는데 비록 자비관광이고 공금을 쓰지 않는다고 하지만 공무활동의 정상적인 전개에 영향을 준다. 이는 분명히 규률위반에 해당되며 비교적 쉽게 판별할 수 있다.

셋째, 사적인 일에 사용한 비용을 공금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를 보아야 한다. 어떤 공직자들은 비록 관광지 입장권 등 놀이비용을 결산하지는 않지만 려행 기간의 식사, 숙박, 출장보조 등 비용을 결산하는데 이는 분명히 규률위반에 해당된다.

공무출장 기간에 정상적인 공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황에서 개인 휴식시간을 리용하여 지도자의 동의를 받고 자비로 현지의 관광지를 찾아가서 참관한 전제하에서 아무런 불량한 영향도 끼치지 않은 이런 상황은 규률위반 행위로 간주하지 말아야 한다.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쉽게 헷갈리는 부분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회색지대'가 가장 쉽게 나타나는데 규률위반은 흔히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로부터 시작된다.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시련에 직면하여 언제나 신중하고 또 신중하며 명석함을 유지해야 한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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