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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옷 입은 장례식, 단순 실수 아닌 법적 문제

오건      발표시간: 2025-05-23 13:47       출처: 길림신문 选择字号【

최근, 운남성 위신현 린봉진의 한 촌민의 집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과정에 ‘경찰’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비옷을 입고 참여한 사람이 있다고 전해졌다. 이어 해당 사건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다.

1. 현지통보: 립건 조사!

5월 13일, 운남성 위신현 린봉진인민정부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5월 5일, 룡당촌 촌민 좌모가 할머니 장례식을 치르던 중 폭우로 인해 동네주민 황모로부터 온라인으로 구매한 ‘경찰’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비옷 20벌을 빌렸다고 밝혔다. 현재 공안기관은 이미 립안하여 조사처리했다.

2. 경찰 제복 유사 비옷, 온라인서 ‘암암리 판매’ 

최근, 일부 온라인 플래트홈에서 경찰제복과 유사한 디자인의 비옷이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다. 해당 제품은 ‘경찰’이라는 글자가 인쇄된 비옷으로, 주요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는 공식 검색 시 검색되지는 않지만 ‘멸균 방호복’ 등의 명칭으로 일부 판매되고 있다.

관련 업체는 “‘경찰’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방호복은 오로지 공안부문만을 위해 납품하며 기타 주문서는 회사의 명의로 구매해야 하지만 인쇄 써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별도의 증명서류 없이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일부 판매자는 플래트홈 감시를 피하기 위해 ‘경찰’이라는 두 글자 대신 ‘#’ 기호를 사용해 암묵적 거래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의 가격은 수십원에서 수백원까지 다양하며 일부 판매자들은 경찰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결제 후 즉시 배송’이라는 원칙으로 거래를 진행했다. 

3. 경찰제복 불법 제조, 판매 시 형사처벌 

중앙재경대학 법학원 교수이며 중국법학회 민법학연구회 리사인 주효봉은 인민경찰법과 형법 , 〈인민경찰 제식복장 및 표지관리규정〉은 경찰복 모방품의 생산과 판매 등에 대해 모두 전문적인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그중 인민경찰법 제36조는 인민경찰의 경찰표지와 제복, 경찰용 장구는 국무원 공안부문에서 통일적으로 감독, 제작하고 기타 관련 국가기관과 함께 관리하며 기타 개인 또는 조직은 불법으로 제조, 판매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인민경찰 제식복장 및 표지관리규정〉에 따르면 모방 경찰복 또는 표지를 착용할 경우 시정 및 벌금을 부과하며 경찰복장과 비슷하고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복장 또는 표지를 생산, 판매할 경우 경고 혹은 5,000원 이상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찰용 제복과 표지를 불법적으로 생산, 판매했을 경우에는 공안기관이 불법물품을 몰수하고 단위 또는 개인에게 구류 또는 벌금을 부과하며 범죄가 구성되였을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4. 경찰 신분에 대한 대중의 혼동을 초래해 집법 권위 손상시켰다.

촌민들이 ‘경찰’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비옷을 입은 것은 단지 비를 피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경찰이라는 신분에 대한 군중들의 혼동을 초래하여 집법의 권위성을 손상시켰다. 특히 이번 사건을 통해 전자상거래 플래트홈의 심사체계에 허점이 존재하고 감독관리부문의 순찰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냈다.

경찰복은 인민경찰의 전용 제식복장으로 인민경찰신분의 중요한 표징이자 인민경찰 형상의 중요한 구현이다. 이와 관련된 엄격성은 결코 훼손 되여서는 안된다. 모조품의 유통을 방치하면 공공질서의 교란 등 위법행위가 만연될 뿐만 아니라 경찰의 형상에 손상주고 더우기 집법의 공정성에 대한 군중들의 의문을 사게된다.

이 혼란한 현상을 타파하려면 다방면으로 협동하여 힘을 발휘해야 한다. 동시에 네티즌들에 대한 법률보급교육, 플래트홈에 대한 순찰감독관리와 관련 부문의 집법강도를 강화하여 집법의 권위와 사회질서를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

/CCTV넷

编辑:정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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