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吉林朝鲜文报-吉林省委朝鲜文机关报
● 国内统一刊号: CN22-0030 邮发代号: 11-13
길림신문 > 법률생활

‘82일 병가’, 진짜 아팠다면 콘서트 갔을까?

오건      발표시간: 2025-05-08 11:14       출처: 新华社 选择字号【

근로자는 병가를 낼 권리가 있지만 이를 악용할 경우 법적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직원 주모는 허리 통증으로 인해 침대에 누워만 있을 수 있고 출근할 수 없다는 리유로 장기간 ‘병가 도용’을 했다. 그러나 병가 기간에 다른 성을 가 콘서트와 결혼식 등에 참석한 사실이 발견되면서 회사에서 해고 되였다. 주모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최근에 해당 사건의 2심 판결이 선고 되였다.

2024년 3월 17일, 항주의 한 콘서트 현장의 열띤 분위기 속에 직원 주모가 있었다. 당시 그녀는 허리 통증이 심해 출근할 수 없다며 65일간의 병가를 낸 상태였다. 공연이 끝난 후에도 그녀는 계속해서 같은 리유로 병가를 냈다.

남경시중급인민법원 민5정 4급 고급법관 류의는 “주모의 교통수단 탑승기록을 조회한 결과 그녀는 병가기간에 고속철도를 타고 여러 차례 다른 성으로 이동했고 콘서트와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였다.”고 소개하면서 “회사는 로동계약 해지 전 주모와 여러 차례 사실 확인을 진행했고 정말로 침상에서만 쉬고 있는지 묻자 그녀는 계속 ‘집에서 누워만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직원 주모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4월 9일까지 3개 병원에서 병가 명세서 11장을 발급받아 총 병가 일수 82일을 기록했다. 하지만 진료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가벼운 허리 디스크 증상만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간 회사는 주모의 진료에 동행했으며 의사는 “증상이 매우 경미해 장기간 신체 마비나 침상 안정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에 회사는 주모가 허위 증명서를 제출하며 무단결근한 사실을 리유로 2024년 4월 2일 해고 처분을 내렸다. 그녀는 같은 달 하순에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였다. 

류의는 “회사가 허위 병가를 리유로 그녀와의 로동관계를 해지한 것은 사실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며 “근로자가 진정으로 휴가가 필요할 경우 고용 단위는 리해심을 가지고 최대한 휴식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하지만 근로자도 병가 신청 시 성실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정말로 건강상 휴식이 필요할 때만 해당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2월 20일, 남경시중급인민법원은 2심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주모의 행위는 회사의 규칙제도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성실성 및 전문성 원칙에도 어긋나며 회사가 주모를 해고하는 것은 법률규정에 부합된다고 인정하고 주모가 회사에 대한 주모의 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신화사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