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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녀성 가장한 남자에 속아 1만 5천원 편취 ‘인터넷 련애’조심해야

김명준      발표시간: 2026-06-11 15:38       출처: 법치시보 选择字号【

오늘날 디지털화된 사교가 성행하는 시대에 인터넷교제는 사람들에게 사교권을 넓히는 편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동시에 적지 않은 위험도 잠재하고 있다. 최근 해남성 양포경제개발구인민법원에서 심리한 한건의 인터넷교제로 인해 발생한 민간대부(民间借贷)분쟁사건은 현대 인터넷교제의 안전우환에 경종을 울려주었다.

사건정황 회고

진모모는 인터넷에서 ‘주모모’와 알게 되였고 쌍방은 온라인 교류를 통해 점차 련계를 구축했으며 위챗 대화에서 흔히 서로를 ‘부부’라고 불렀다. 교제 과정에 피고는 여러차례 가족의 병치료, 개인 자금회전 등을 리유로 원고에게 돈을 요구했다. 2025년 7월부터 8월기간 사랑의 기쁨에 빠져있던 진모모는 위챗 이체, 위챗 결제코드 스캔지불 등 방식으로 ‘주모모’에게 총 1만 5,000여원을 송금했다. 송금을 받은 후 ‘주모모’는 원고에게 만나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줄곧 여러 리유로 미루면서 만남을 지키지 않았다. ‘진모모’는 여러번 온라인 소통 등 방식으로 빚독촉을 했지만 상대방은 계속 얼버무리며 시간을 끌었다. 결국‘진모모’ 하는 수 없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이 심리단계에 들어선 후 담당 법관은 예리한 직업 통찰력으로 ‘주모모’의 신분 정보에 엄중한 문제가 존재함을 발견하고 담주시공안국을 찾아 ‘주모모’의 실제신분을 확인했다. 놀랍게도 ‘진모모’가 제공한 정보에 따라 조사한 결과 해당 인물이 존재하지 않았고 ‘한개 망(一张网)’ 시스템 전자증명 기능을 통해 심층조회한 끝에 ‘진모모’와 인터넷 교제를 한 ‘주모모’의 실제 신분은 뜻밖에도 한 남성인 ‘소모모’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AI로 신분을 생성하고 인물설정을 포장한 뒤 인터넷에서 ‘련애’ 명의를 빌어 금전을 편취했다.

담당 법관의 설명을 통해 ‘진모모’는 자신이 인터넷 교제사기에 빠졌음을 인식하고 자진하여 소송철회를 신청했으며 관련 증거를 정리해 공안기관에 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관 당부

교제는 반드시 신중해야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상대방의 신분정보 특히 혼인상황 등 관건정보를 확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경솔하게 남을 믿었다가 감정적 상해와 재산손실을 입는 일을 피해야 한다.

다음단계에 양포법원은 인터넷교제사기를 겨냥한 법률보급 선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군중들의 반사기 의식을 높이고 원천으로부터 류사 사건의 발생을 줄이며 인민군중의 재산안전과 감정권익을 절실히 수호할 예정이다.

/법치시보







编辑:정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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