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국가반독점국)은 《중국 반독점집법 년도보고(2025)》(이하 보고로 략칭)를 발표했다. 보고에 따르면 2025년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반독점 감독관리집법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여 시장독점사건 20건을 립안하고 벌금 및 몰수금 총액은 6억 5,300만원에 달했다. 경영자집중(经营者集中) 심사사건 706건을 종결해 동기대비 9.8% 증가했고 《공평경쟁심사조례 실시방법》을 출범시켰다. 각급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 근 6만건에 달하는 정책조치를 심사했고 전국 통일대시장 구축을 위해 공평경쟁의 량호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했다.
시장경쟁환경 지속적으로 최적화
“공평경쟁제도는 자원배치의 효률를 최적화하고 효익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보장이며 시장예기를 안정시키고 시장 신심을 진작시키는 중요한 기초이다.”고 시장감독관리총국 관계책임자는 말했다. 그는 “과학적이고 완비되며 체계적이고 규범화되며 운행효률이 높은 공평경쟁 법률제도체계를 구축해야만 자원의 최적배치와 기업의 우승렬패를 실현할 수 있고 시장의 내생동력과 기업의 혁신활력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소비자 권익과 사회 공공리익을 보장할 수 있다.”고 표시했다.
2025년 시장감독관리부문은 반독점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공평경쟁정책을 깊이 실시해 시장경쟁환경의 부단한 최적화를 추동했고 경제의 지속적인 회복과 호전을 힘있게 떠받들었다.
중점 분야를 보면 의약분야에 대해 시종 고압태세를 유지했고 광전지, 신에너지자동차 등 분야의 시장경쟁상황을 면밀히 주시했으며 일상화 감독관리를 추진했다. 플래트홈경제 분야의 최저가격, 판촉보조금 등 독점혐의 문제에 대해 깊이 조사하고 관련 플래트홈의 규칙 남용과 알고리즘 독점위험을 시정하도록 감독해 플래트홈 경쟁생태를 최적화했다.
민생분야를 보면 반독점집법기구는 련속 3년째 전문행동을 전개하고 공공사업, 교통운수, 건축자재, 폭파기재 등 분야 사건을 립안, 조사, 처리했다. 군중들의 반영이 강렬한 운전학교 업종의 련합가격인상 문제를 겨냥해 중경 동량, 강진 등 지역의 운전학교 독점협의 사건을 법에 따라 조사, 처리했다. 자동차검측업종의 담합가격인상 혼란상을 겨냥해 대경시 자동차검측업종협회가 31개 검측기구를 조직해 독점협의를 달성한 사건을 조사, 처리하여 불합리한 료금징수행위를 강력하게 억제하고 군중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켰다.
경영자집중 심사를 보면 년간 경영자집중 사건 706건을 종결해 동기대비 9.8% 증가했다. 무조건 비준한 경영자집중 사건은 687건이고 평균 접수시간은 16.61일, 평균 종결시간은 25.39일로 86%의 사건이 제1단계에서 종결됐다. 조건부(附条件) 비준 경영자집중 사건은 5건, 금지사건은 1건으로 반도체, 농산물, 항운물류, 통신, 중점광산 등 분야 시장의 공평경쟁질서와 생산공급사슬의 안전안정을 효과적으로 수호했다.
지방보호와 시장분할 타파
지방보호와 시장분할을 타파하는 것은 전국 통일대시장 건설의 관건적인 고리이다. 2025년 중국은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여 제도건설과 집법실천에서 중요한 돌파를 이룩했다.
제도건설면에서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공평경쟁심사조례 실시방법》을 출범시키고 66가지 금지성 상황(禁止性情形)을 명확히 하여 각급 정부에 정책 최저선을 그어주었다. 《행정권력 람용으로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하는 행위 제지규정》을 수정하고 위법징계와 책임추궁을 강화했으며 행정건의서에 관련 인원에 대한 처분 건의를 함께 제출하는 구체적 상황을 새로 추가했고 규률검사감찰기관과의 효과적인 련계를 실현했다. 《독점협의 금지규정》을 수정하고 ‘안전항구’제도 적용표준과 조건을 명확히 하여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에 더욱 많은 유연한 발전공간을 마련해주었다.
원천관리면에서 각급 시장감독관리부문은 년간 근 6만건에 달하는 정책조치를 심사하고 1만 2,300건을 수정, 조절했다. 국무원에서 출범하거나 전국인대 및 상무위원회 심의를 제청할 예정인 211건의 중대 정책조치에 대해 공평경쟁심사를 전개하고 46건의 수정의견을 제출함으로써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정책의 출범을 원천적으로 방지했다. 전국범위에서 공평경쟁심사 추출검사를 조직, 전개하고 187건의 문제문건이 전부 시정하도록 독촉했다.
행정성 독점집법면에서 시장감독관리총국은 행정권력 람용으로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하는 전문정돈행동을 포치해 년간 96건을 립안, 조사하고 75건을 종결했다. 신에너지자동차, 입찰투찰, 도시관리 등 분야의 일부 위법적인 시장경쟁 간섭행위를 힘있게 바로잡았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또 관련 부문에 제1기 《부당한 시장경쟁 간섭행위 위험예방 조기경보목록》을 발부하고 반독점위험회상기제(反垄断风险会商机制)를 구축해 정부행위의 부단한 규범화를 촉진했다.
또한, 일부 분야에 나타난 ‘내부소모식’ 경쟁문제를 겨냥해 시장감독관리총국은‘내부소모식’ 경쟁을 종합,정돈하는 령도소조를 설립하고 10가지 중점조치와 48가지 예상성과 목록을 출범시켰으며 기업의 과도한 저가경쟁에 대한 규정에 맞게 인도하고 감독 규범을 강화하며 우질우가, 량성경쟁의 시장구도를 형성하도록 추동했다.
국제교류협력 심화
2025년 중국 반독점 분야의 국제교류협력은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고 제도형 개방이 튼튼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적극적으로 고수준의 국제경제무역규칙과 접목하고 윁남, 아르메니야, 우즈베끼스딴과 경쟁분야 협력문건 체결을 추진했다. “현재 우리 나라가 체결한 24부의 자유무역협정 가운데 20부는 경쟁장절 또는 경쟁조항이 포함되여 있고 비률은 83.3%에 달하며 다자 및 량자 경제무역왕래를 위해 공평경쟁의 시장환경을 조성했다.”고 시장감독관리총국 관계책임자가 말했다.
다자 및 량자 국제교류를 심화했다. 우리 나라는 이딸리아, 로씨야, 오스트랄리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등 나라의 경쟁기구 책임자들과 량자회담을 진행하고 제9회 브릭스국(金砖)가 국제경쟁대회에 참가했으며 고위급(高层) 견인효과를 충분히 발휘했다. 제11회 중국 공평경쟁정책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첫패 중일한 3자 반독점 일상화교류회의를 주최했으며 년간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 국제교류활동에 약 40차 참가했다.
‘일대일로’ 공동건설 창의를 위해 봉사하고 반독점 국제영향력을 제고했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5년 ‘일대일로’ 국가 반독점집법 연수반을 개최하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13개 나라의 경쟁집법인원을 초청해 독점협의 및 시장지배지위 람용 조사처리, 경영자집중 심사, 공평경쟁심사제도 등 의제를 둘러싸고 중국의 감독관리 실천경험을 공유했으며 광범한 호평을 받았다. 《세계 주요 국가 및 지역 반독점법률총편(世界主要国家和地区反垄断法律汇编)》을 번역, 출판하여 28개 국가, 지역 및 국제조직의 100여부 반독점 기본립법을 수록했다. 《OECD 국가 관련 반독점법률제도 개술(OECD国家相关反垄断法律制度简述)》을 출판해 38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성원국과 유럽련맹의 반독점 법률제도를 계통적으로 정리했고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에 유력한 법률지지를 제공했다.
시장감독관리총국 관계 책임자는 “2026년에 전국 통일대시장 건설을 심화,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공평경쟁관리를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반독점 관리수준을 체계적으로 제고하여 경제의 고품질발전을 촉진하고 ‘15차 5개년’계획의 량호한 출발을 위해 적극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고 표했다.
/신화넷
编辑:정현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