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의 식물신품종 사건 심리 기술사실 조사확인 사업 지침(人民法院审理植物新品种案件技术事实查明工作指引)》(이하 《지침》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식물신품종 심판분야 기술사실 조사확인을 전문적으로 규범화한 첫 지도성 문건으로서 《지침》은 종자업(种业) 지적재산권 사법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식물신품종권(植物新品种权) 사건에서 기술사실 조사확인은 관건적 고리이자 난점으로 되며 사건결과의 향방을 직접 결정한다. 《지침》은 모두 40개 조항으로 식물신품종사건 기술사실 조사확인의 전 과정 규범체계를 계통적으로 구축해 기술사실 조사확인의 난제를 더욱 잘 해결하도록 했다.
소개에 따르면 식물신품종사건 가운데 품종의 동일성, 친연관계, 파생관계 등 기술사실 문제를 둘러싸고 《지침》은 인민법원의 대외 위탁감정, 당사자가 자체로 위탁한 관련 전문기구 또는 관련 인원이 제출한 전문 의견, 당사자가 신청한 전문지식을 가진 인원의 출정, 인민법원의 기술조사관 참여, 기술전문가가 인민배심원 신분으로 심리에 참가, 기술자문 등 립체적이고 다원화된 기술사실 조사확인기제를 구축했다.
《지침》은 과학적인 검측방법체계를 구축하고 기술측면에서 조작절차를 규범화했으며 감정방법 선택, 대조표본의 단계별 선택, 분자표기 추가검측 조건, 친연관계 검측규칙 등 요구를 명확히 했다. 또한 절차측면에서 전문가 보조, 기술조사, 전문가 배심(专家陪审) 등 조사확인 방식을 규범화해 조사확인 결과의 과학성과 신뢰성을 원천적으로 보장했다.
이외, 《지침》은 기술사실 조사확인의 법률 표준을 명확히 하고 검측 결과의 심사표준과 정보채집규칙(采信规则)을 규정했으며 특히 과학적인 검측 결과에 따라 증명 책임을 합리적으로 이전시켜 조사확인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하고 소송결과의 예기성을 높였으며 권리인의 권리수호 난도를 실질적으로 낮추었다.
료해에 따르면 2019년 최고인민법원 지적재산권법정(이하 ‘법정’으로 략칭)이 설립됐고 국가차원의 지적재산권 사건 상소심리기제가 구축된 이래 각급 법원은 종자업 지적재산권 사법보호 강도를 실질적으로 높아졌으며 사법보호의 질과 효률 제고에 힘쓰면서 지속적으로 종자업진흥에 사법적 력량을 기여해 왔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법원이 새로 접수한 식물신품종 1심 사건은 4, 521건, 2심 사건은 987건에 달했다. 이중에서‘법정’은 모두 923건의 식물신품종 사건을 접수하고 725건을 종결했다. 2025년 전국 법원이 새로 접수한 1심 사건은 1,402건으로 동기대비 57.4% 증가했으며 ‘법정’에서 새로 접수한 사건은 264건으로 동기대비 48.3% 증가했다.
/인민넷
编辑:정현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