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명 출행, 기차에 반입 가능한 성묘용품은?
청명절을 앞두고 성묘, 식수, 봄나들이, 꽃구경이 한창이다. 기차 탑승 시 성묘용품을 반입할 경우, 어떤 물품이 허용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자.
▶ 생화, 록색 식물
휴대가 가능하며 타당하게 보관해야 한다.
▶ 유골함
휴대 가능하나 다른 승객의 시선을 고려해 적절히 가려서 타당하게 보관해야 한다.
▶ 주류음료
밀봉 상태가 확실하고 표식이 뚜렷해야 하며 알콜 도수가 24% 이상이고 70% 이하인 경우 3,000ml를 초과할 수 없다.
▶ 향과 초
휴대할 수 있지만 기차 내에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 담배
50갑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 일반 라이터
2개까지 휴대 가능하다.
▶ 안전 성냥
2갑까지 휴대 가능하다.
▶ 과자, 쏘세지, 오리장졸임 등 조리된 음식
휴대가 가능하며 위생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인민넷-조문판
编辑:유경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