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나라는 전신사기범죄를 철저히 단속하며 대중의 경제적 안전을 보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사기방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 사업 또한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과 기관에서는 사기방지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례를 들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할 때 거래용도를 상세히 설명해야 하거나 거래내역 조사를 받는 경우가 푸술하다. 또한 휴대폰 번호가 전신사기와 관련되여 의심을 받을 경우, ‘보호성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범죄경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복구가 가능해지는 등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타지역 번호는 귀속지에서 처리해야 하는 추가적인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이런 현상의 근원은 일부 지방과 기관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 사기방지 통제를 단순히 대중에게 전가한 데 있다. 이는 정책 시행의 변형으로 정밀한 관리능력을 ‘일률적 처리(一刀切)’로 대체해 권한과 책임의 경계를 모호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기방지의 본래 목적이 대중의 권익 침해로 변질되게 했다.
사기방지사업에서 정확한 예방과 통제 및 검증은 필수적이다. 사기방지 과정에 발생하는 ‘불편사례(误伤)’를 해결하려면 법치원칙을 견지하고 효과적으로 인터넷 전신사기를 단속하며 대중의 정상적인 생활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확한 예방통제를 위해 법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모든 사기방지 조치는 《전신네트워크사기방지법》 등 법규에 근거해야 하고 임의로 심사 범위를 확대하거나 기준을 낮추어서는 안된다. 례를 들어 2022년 중국인민은행 등 3개 부문은 상업은행이 5만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 시, 고객 정보를 확인하고 등록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으나 일부 은행들에서는 임의로 그 기준을 1만원으로 낮추는 등의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과잉 대응에 해당한다.
또한 절차가 정당해야 한다. 대중이 상황을 인지하고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여야 한다. 조치 시행전, 사전 고지가 필요하고 집행 과정에서도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불편사례’ 발생 시, 신속한 시정 경로가 마련되여야 한다. 비례의 원칙도 준수해야 한다. 시행되는 대책은 사기방지를 위한 필수 조치여야 하고 대중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불리익을 최소화해야 한다. 류형별, 단계별 구분과 정밀한 조치를 통해 사기를 예방하고 대중의 정상적인 생산 및 생활 질서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기술은 사기방지 과정에서의 ‘불편사례’ 문제를 해결하고 정확한 예방통제를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과학기술은 이미 실행 가능한 예방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례를 들어 ‘AI +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위험 관리 모식을 통해 사용자 행동 패턴에 따라 위험 등급을 동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맞는 처리방안을 자동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모든 분야의 위험을 인식하고 지능형 경고와 제지를 통해 잠재적인 피해자를 정확히 식별함으로써 일반 대중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결국 사기방지사업은 복잡한 공정이기에 대중의 진심어린 리해와 지지에서 비롯된다. 법치원칙을 견지하고 정확한 예방 통제로 단순한 관리방식을 대신해야 재산안전과 합법적 권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사기방지사업이 대중의 재산안전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되여 ‘불편사례’ 문제가 장애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는 관리 능력의 시험이자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의 실천이다.
/인민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