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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개 부문, 1년간 '불법구급차' 전면 단속

리전      발표시간: 2025-11-14 09:45       출처: 新华社 选择字号【

최근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공안부 등 6개 부문에서는 통지를 발표해 1년간 불법구급차에 대한 전문단속행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동은 의료위생기구 구급차에 대한 조사, ‘불법구급차’등 위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의료간호 이송봉사의 량성 발전을 유도하는 것을 위주로 하게 된다.

구급차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불법구급차' 등 위법행위를 엄하게 단속하는 것은 군중들의 생명안전과 건강권익을 지키는 수호하는 중요한 보장이다.

이날 발표된 <불법구급차 특별단속사업을 전개할 데 관한 통지>에 따르면 이번 단속대상은 ‘구급’ 류로 등록된 차량 및 불법으로 병원 전 의료응급과 의료간호 이송봉사를 제공하는 비‘구급’류 차량 (‘불법구급차’)이 포함된다.

통지에 따르면 구급차를 배치하고 사용하는 각급 의료위생기구는 구급차관리의 책임주체로서 구급차관리 규정제도를 수립, 강화하고 규범화 배치하며 요구에 따라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한다. 또한 엄격한 표준에 따라 페기하고 갱신하며 사사로이 개조, 임대, 양도, 명의 차용, 도급 또는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한다.

지방 위생건강행정부문에서는 관할구역 인구 수, 의료자원 분포상황, 병원 전 의료구급 업무량, 위생응급 임무수요 등을 고려해 구급차수를 계획한다. 아울러 정보화 건설을 보완하여 구급차에 대한 실시간정보 확인, 위치추적, 배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구급차 동태적 데이터 베이스를 지속적으로 갱신한다.

이밖에 ‘허가기관이 책임진다’는 원칙에 따라 관할구역에 등록된 구급차(특히 타지방에 장기 주차된 차량)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인원자질과 봉사범위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전국 구급차 동태적 데이터 베이스를 바탕으로 사회에 공개된 구급차 조회기능을 제공하고 구급차 량쪽 끝부분에 소속단위, 번호, 신고전화 등을 안내하는 큐알코드를 부착해 사회적 감독에 편리를 도모한다. 또한 구급차 봉사품질에 대한 고소처리체계를 구축, 보완하여 구급차 봉사수준과 환자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한다.

/신화사

编辑:유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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