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취업경쟁이 치렬해지면서 ‘인맥과 돈으로 직장을 구할 수 있다.’는 허위 채용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장춘시 남관구인민법원이 심리한 한 사기 사건이 구직자들에게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건 개요
피고인 가씨는 원래 무직자인데다 나쁜 마음을 품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모 담배회사 종업원, 공무원 등으로 신분을 위조해 위챗 모멘트에 “XX 담배회사 행정직, 필요한 사람은 련락주세요”라는 유료 채용정보를 게시했다. 또한 그는 ‘공공 임대주택’관련 업무를 처리해줄 수 있고 대출을 도와줄 수 있다는 미끼를 던져 피해자들의 재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사기쳤다. 사건 발생 당시, 그는 이미 18명을 속여 총 140만원이 넘는 사기금을 챙겼다.
법에 따른 심리
재판 과정에서 검찰측은 피고인이 다수의 재물을 사기친 사실 및 그 규모가 특별히 큰데다가 범죄 사실과 증거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가씨가 사기죄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이 받은 돈으로 일부 ‘고객’을 위해 인맥을 동원하여 일을 처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며 처리하지 못한 4~5명에게는 이미 돈을 돌려주었다고 변론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뒤받침할 유력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합의정은 심리후 피고인이 신분을 속이고 업무처리 능력을 허위로 꾸며 피해자들이 재물을 내주도록 했으며, 약속을 실제로 리행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그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266조, 제45조, 제47조, 제52조, 제53조, 제64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기징역 12년과 벌금 10만원을 부과하고 피해자들에게 재산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관 제시
취업 준비생들은 랭철한 판단력이 있어야 되며 ‘돈을 주고 지름길로 취업하기’나 ‘내부 추천’과 같은 허위 약속에 경솔하게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정상적인 채용 경로는 모두 엄격한 체제와 공개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어떤 리유로든 사적인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만약 상대가 ‘면접 보증금’, ‘직책 예약비’, ‘관계 통신비’ 등의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면접 없이 직접 입사’ 및 ‘고액 년봉 직책 보장’ 등을 약속할 경우, 이는 명백한 사기 신호이다. 의심스러운 정보를 발견하면 즉시 관련 부문에 확인하고 필요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경험이 부족한 대학졸업생들은 자기보호의식을 높이고 자신의 재산안전을 지켜야 한다.
/길림일보
编辑:유경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