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공동으로 대중 신변의 부패범죄를 법에 따라 처벌한 5건의 전형적인 사례를 발표했다. 그중에서 호북성 지강시의 한 학교 전임 교장 황모모가 10년 동안 학생 식당을 마치 ‘개인 금고'로 리용하며 식당 재료 구매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90만원에 달하는 학생 급식비를 횡령한 사건이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광동성 주해시 금만구삼조중학교 식당, 직원들이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자료사진
피고인 황모모(남성, 1966년생)는 호북성 지강시 소재 한 학교의 전임 교장이다.
그는 2011년부터 2021년 사이에 지강시 모 진중학교와 다른 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하며 자신의 직권을 람용해 식재료 구매량을 허위로 부풀리고 공급업체에 초과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총 90만원의 학교 급식예산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되였다.
2023년 7월 7일, 호북성 지강시인민검찰원은 황모모를 횡령죄로 지강시인민법원에 기소했다. 8월 18일, 지강시인민법원은 그의 횡령죄를 인정하고 징역 4년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후 황모모가 항소하지 않아 최종 판결이 확정되였다.
본 사건에서 황모모가 불법으로 점유한 자금은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위해 납부한 생활비로, 학교와 교육 관련부문의 감독을 받는 자금이다. 이는 국유 사업단위가 관리하고 법적으로 공공재물로 인정받는다.
황모모가 자발적으로 자수할 의사나 행동을 보였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타인과 공모해 진술을 통일하고 수사를 피했으며 체포된 후의 첫 심문에서도 범죄사실을 모두 진술하지 않았다. 따라서 자수로 인정되지 않았다.
사법기관은 진(镇)초급중학교 사무장 초모모가 황모모의 학교급식 자금을 횡령하는 데 협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단서를 감찰기관에 넘겼다. 이후 조사와 기소, 재판을 거쳐 초모모 역시 형사책임을 면치 못했다.
또한 사법기관은 사건에서 학교 급식소의 감독 미흡과 렴정교양 부족을 지적하며 해당 지역 교육부문에 ‘학교 급식’ 관리 개선을 권고했다. 이후 지강시는 식재료 집중구매와 스마트 급식 정보화 플래트홈 구축을 통해 감독과 공급 수준을 제고시키고 있다.
/인민일보
编辑:유경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