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춘시 남관구인민법원은 피고인의 뢰물수수죄와 단체 뢰물공여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공개 심리했다. 현장에서 장춘시의료보험관리국 50여명 종업원이 방청했다.

법정에서 재판부는 법정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심리를 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고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차례로 제시하며 피고인의 범죄가 점차 심화된 과정을 명확히 재구성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재판 현장에서 자백과 형량 수용 의사를 밝히는 한편 진심으로 반성하는 뜻을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소송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였고 검찰과 변호인은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수집, 법률적용 등 주요 쟁론점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진술했다. 최종 진술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개조를 통해 하루 빨리 사회에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법정에서 장금영(张金荣) 재판장은 “공직자는 공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법을 준수하고 정의를 지켜야 한다. 권력을 개인리익에 리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경고교양을 진행했다. 그는 뢰물수수와 단체뢰물공여는 법치의 기반을 훼손하고 법의 존엄성과 시장질서를 파괴하며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각심을 가지고 직무의 기준을 준수하며 대인관계와 생활을 청렴하게 유지할 것을 모든 공직자들에게 당부함과 아울러 항상 권력에 대한 옳바른 인식과 법에 대한 절대적 존중, 유혹에 대한 단호한 저항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개재판은 ‘법정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한 법원의 경고교양의 일환이다.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자료에는 과거에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중앙방송(CCTV)에 출연했던 피고인의 모습도 담겨 있었다. 이와 대비되는 현재의 초췌한 모습은 직권 범죄가 초래하는 참혹한 대가를 방청객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로 인해 ‘함부로 손대지 마라. 손댄 자는 반드시 잡힌다.’는 반부패 경고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되였다.
/오건기자(사진 남관구인민법원)
编辑:유경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