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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 계정, 주인 사망 후 어떻게 될가?

오건      발표시간: 2025-10-21 09:55       출처: 길림신문 选择字号【

최근 한 네티즌이 새로 개통한 휴대폰 번호로 음악 앱에 가입했을 때, 고(故) 리민(李玟) 가수의 계정으로 자동 로그인되였다. 이로 인해 ‘디지털 유산(数字遗产)’ 문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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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위챗 계정도 사라지나?’라는 질문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적이 있었다. 위챗 고객쎈터는 ‘장기간 로그인하지 않은 계정은 보안상의 리유로 회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어떤 이들은 “소셜 계정은 개인의 디지털 유산이니 회수되면 안된다.”고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플래트홈의 자원 관리와 보안 유지의 필요성을 리해할 수 있다”는 립장을 보였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계정을 보유하고 있다. 사용자가 세상을 떠나고나서 소셜 계정, 게임 등의 ‘디지털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점점 더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디지털 유산’ 소유권 갈등

북경항공항천대학 법학원 부교수 왕기는 플래트홈이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계정을 회수하는 것은 보안과 자원 절약이라고 설명했다. 계정의 해킹 위험을 줄이고 서버 공간을 절약할 수 있지만 사용자와 가족에게는 이 계정들이 소중한 ‘디지털 유산’이라는 점이 문제가 된다.

왕기는 민법이 인터넷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는 있지만 SNS 계정과 같은 정서적 가치가 담긴 데이터가 상속 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플래트홈의 사용약관에 따라 계정을 처리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유가족은 소중한 기억이 사라져 큰 상실감을 느끼게 된다. 기술적인 규칙이 인간적인 배려를 잃으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법학회 혼인가정법학회 리사 고뢰는 “이는 디지털 시대에 상업적인 원칙과 인문적인 배려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디지털 유산 관리에서 법적 공백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그녀는 위챗을 례로 들며 “계정의 소유권은 텐센트에 있고 사용자는 단지 사용권만 가질 뿐이다. 오래동안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여 회수될 수 있는 것은 상업적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다. 하지만 유가족 입장에서 보면 고인과의 추억이 무정하게 지워지는 것으로 소중한 것을 빼앗기는 듯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러 성격을 지닌 디지털 유산, 물려주기 어려워

왕기는 ‘디지털 유산’을 상속인이 생전에 인터넷 공간에서 형성하고 저장한 모든 데이터로 사용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고 경제적 또는 정서적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계좌 잔액이나 게임 아이템과 같은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은 민법상 합법적인 재산으로 간주되여 상속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사용자 약관에 따라 플래트홈 소유로 귀속되고 사용권만 남는 데이터는 계약 상속 경로에 따라 처리가 가능하며 상속인은 정서적 추모 등의 목적으로 해당 계정 접근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또한 플래트홈은 사용자의 주요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뢰는 “민법전이 원칙적으로 온라인 가상재산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법적 보호범위에 포함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유권 규정과 상속 문제는 여전히 탐색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민법전이 유산을 ‘사망 시 자연인이 남긴 개인의 합법적 재산’으로 정의한 만큼 ‘디지털 유산’ 역시 재산적 가치를 지닌 디지털 형태의 자산이여야 한다. 따라서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은 소셜 계정 전체 또는 그 일부는 온라인 가상 재산으로 인정되여 리론적으로 상속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고뢰는 "민법전이 원칙적으로는 온라인 가상 재산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법적 보호 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소유권 규정과 상속 문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법전이 유산을 ‘사망 시 자연인이 남긴 개인의 합법적 재산’으로 정의하는 만큼 ‘디지털 유산’ 역시 재산적 가치를 지닌 디지털 형태의 자산이여야 한다.”라고 설명을 보태며 “이 같은 정의에 따르면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은 소셜 계정 전체나 그 일부는 온라인 가상재산으로 인정되여 리론적으로 상속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우리 나라 사법 실무에서 ‘디지털 유산’ 처리에 대한 성공적인 사례가 여러 건 존재한다고 소개했다. 례를 들어, 2023년의 짧은 영상 계정 상속사건과 2025년의 가상부동산 상속사건 등에서 법원은 이들 사건과 관련된 ‘디지털 유산’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 후 플래트홈의 불리한 규정을 배제하며 상속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두 전문가는 “사적인 대화 기록, 이메일, 개인 상태 업데이트 등의 데이터는 제3자와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며 인격적 특성과 뚜렷한 개인적 색채를 지니고 있어 재산적 속성이 아닌 인격권과 사생활 보호의 성격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상속인에게 양도할 경우, 고인과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이런 데이터는 ‘디지털 유산’범위에 포함시켜서는 안되며 상속 또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고뢰는 “그러나 문제는 소셜미디어 계정이 본질적으로 여러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정에 경제적 가치와 개인적 특성이 공존할 경우 소유권과 상속 문제가 법적 난제에 부딪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계정 내의 대화 기록이나 모멘트 등에 사용자와 제3자의 사생활이 담겨 있을 경우, 무조건적인 상속은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이미 사생활 보호를 근거로 상속인이 계정 전체를 승계하려는 요청을 기각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플래트홈, 관리자 책임 수행해야

‘디지털 유산’은 대부분 각 플래트홈에 저장되여 있는데 그렇다면 플래트홈의 법적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일가?

왕기는 “플래트홈은 데이터의 실질적 관리자로서 두가지 책임을 져야 한다. 상속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고, 인격권과 관련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사용자가 생전에 ‘디지털 유서’를 통해 본인의 계정을 삭제하거나 부분 공개, 또는 영구 보존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인과의 접근 범위를 직접 정할 수 있는 체계를 플래트홈에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뢰는 “플래트홈은 소셜 계정과 ‘디지털 유산’의 관리 주체로서 ‘디지털 유산’ 관리인의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법적인 상속인이 효력이 있는 법적 문서를 근거로 요청할 경우, 플레트홈은 고인의 계정에서 명확하고 정의가 없는 재산적 권리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또한, 비활성 계정을 정리하기 전에는 충분한 공지 의무를 리행하고 유예 기간을 설정하여 일률적인 처리를 피해야 한다. 아울러 플래트홈은 엄격한 기술적 및 관리적 조치를 통해 고인의 정보 류출이나 악성 리용을 방지해야 한다.

그는 “플래트홈은 사용자에게 인본적인 해결책을 제공해야 한다. 재산적 권익의 상속 경로를 열어주는 한편, 깊은 인격권이 담긴 소셜 계정에 대해 사생활 보호를 우선시하며 추모 기능을 통해 정서적 위안의 창구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왕기는 플래트홈에 ‘기념 계정’ 전용 기능 도입을 추가로 제안했다. 사용자가 세상을 떠난 후, 상속인은 신청과 확인 절차를 거쳐 계정을 일반 상태에서 기념 상태로 전환할 수 있으며 계정이름 옆에는 ‘기념 계정’이라는 표시를 추가함으로써 방문자에게 계정 주인이 고인임을 알릴 수 있다. 또한 플래트홈은 기념 계정을 삭제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공개된 내용을 유지함으로써 상속인과 관계자들이 정서적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치일보

编辑:유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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