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 농도를 측정받고 있는 김모
무더운 여름날, 피로를 풀려고 흰술을 마시고 요행심리로 운전했다가 벌금과 면허정지는 물론 생계까지 영향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모든 운전자가 명기해야 한다.
최근, 룡정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는 도로교통위법행위 단속행동에서 로무일군의 음주운전 사례를 한건 적발했다.
지난 7월 13일 15시 35분경, 이 대대 개발구중대 경찰들은 룡영도로의 룡산촌촌민위원회 부근에서 검사를 하던 중 흰색 SUV 차량 운전자 김모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것을 발견했다. 알콜농도 측정결과, 김모의 혈중 알콜농도는 48미리그람/100미리리터로 음주운전에 해당됐다.
김모는 린근 공사장의 로무일군으로, 오전 작업 후 피곤해 점심에 피로를 풀려 술을 조금 마셨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곳이 농촌지역이라 차가 적고 운전거리도 짧아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았는데 얼마 못가 경찰에 적발될 줄은 예상지 못했던 것이다. 경찰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김모에게 운전면허 정지 6개월, 벌점 12점, 벌금 2,000원의 처벌을 내렸다.
김모는 "한잔 술로 피로를 풀려다 처벌은 물론 일까지 못하게 되여 너무 후회스럽다!"고 한탄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재산안전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이다. 누구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안전하게 문명적으로 출행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길림신문 리전기자
编辑:유경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