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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세 로인, 녀친 위해 려권 나이 10살 줄였다가…

리전      발표시간: 2025-09-01 08:57       출처: 길림신문 选择字号【

심수 라호통상구에서  통행증 검사를 받고 있는 정로인

최근 79세의 정로인이 맞선을 본 녀친과 함께 심수 라호통상구(罗湖口岸)로 출경하여 관광을 하려다가 려권 위조로 이민관리경찰에게 붙잡혔다. 이로써 두 로인의 데이트는 시작하기도 전에 허사로 되고 말았다.

사실은 경찰이 정로인의 향항오문통행증에서 눈에 띄는 위조 흔적을 발견한 것이였다. 통행증의 출생 년월일 란에 수자 ‘5’가 적힌 작은 종이 쪼각이 번듯하게 붙어있었던 것이였다.

수사결과 경찰은 증명서의 원 출생년도는 1946년이였는데 정로인이 자신의 나이를 무려 10살이나 어리게 위조한 것이였다.

정로인에 따르면 안해가 세상을 떠난 후 오랜 시간 동안 홀로 지내왔는데 자식들이 그에서 맞선 상대를 소개해줬던 것이다. 맞선에서 두 사람은 뜻이 맞아 며칠뒤 출경해 함께 관광을 가기로 약속한 것이였다. 하지만 맞선녀가 무심코 던진 “비슷한 나이대의 60대 남성을 찾아 여생을 함께 보내고 싶어요.”라는 말 한마디에 정로인의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다.

정로인은 맞선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수자가 수정된 종이쪼각 테프를 통행증의 출생 년도란에 정성스럽게 붙였다. ‘깜쪽같은 눈가림’으로 자신이 완벽하게 맞선녀의 조건에 부합될 거라고 생각한 그는 결국 통상구에서 이민관리경찰에게 붙잡힌 것이다.

정로인이 처음 법률을 위반한 데다가 위해결과가 경미하고 즉시 시정한 점을 감안해 심수변방검사소 라호변방검사소는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경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그의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내리지 않고 교양을 하기로 했다.

정로인은 크게 잘못을 뉘우치면서도 경찰들에게 “이 일을 맞선녀성에게만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이민관리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출입경 증명서의 완전성과 진실성은 법률적 보호를 받으며 함부로 수정하거나 스티커를 붙이거나 잘라서는 안된다. 일단 상기 행위를 범했을 경우 법에 따라 상응한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이민관리국

编辑:유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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