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 추적코드 어떻게 스캔하고 어떤 쓸모가 있는가?
7월 1일부터 의료보험 지정의약기구에서 약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요구에 따라 약품 추적코드를 스캔해야 의료보험기금 결제를 할 수 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모든 의료기구에서 약품 추적코드 전량 채집, 업로드해야 한다. 7월 1일부터 코드를 스캔하지 않고 약품을 판매할 경우 의료보험기금 지불을 거절할 수 있다.
약품 추적코드는 바로 약품의 ‘전자신분증’이며 유일성을 지닌다. 한통의 약품 추적코드는 한번의 스캔 판매기록만 있어야 한다. 만약 중복해 여러번 나타난다면 가짜약, 환류약 혹은 약품 교체판매 가능성이 존재한다.
국가의료보장국 위챗 공식계정을 통해 약의 외포장에 있는 약품 추적코드를 스캔하면 상세한 약품 판매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일반 약품구매자로서 약품 추적코드를 어떻게 사용하고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을가?
우선 국가의료보장국 위챗 공식계정 홈페이지에 들어가 봉사, 약품 추적정보 조회를 클릭하고 조회 페지에 들어간다. 혹은 국가의료보장국 위챗 공식계정 소식대화 페지에서 의료보험봉사, 약품 추적정보 조회를 클릭하고 조회 페지에 들어간다.
다음 ‘약품정보조회’ 페지에서 약품 외포장에 있는 QR코드나 바코드를 스캔해 조회할 수 있다.
만약 ‘제품 판매정보 조회되지 않음’이 뜨면 이틀후에 다시 한번 스캔할 것을 건의한다. 그래도 뜨지 않으면 판매기구에서 이 외포장의 약품 추적코드를 스캔하지 않았음을 설명하기에 판매기구 혹은 관련 부문에 반영할 수 있다.
‘단 한번의 판매 정보 조회’ 라고 나타난다면 바로 본인이 구매한 것으로 해당 약품이 합법적임을 설명한다. 만약 본인이 구매한 것이 아니라면 이 약품이 전에 판매된 적이 있음을 설명하고 또 환류약, 교체약 혹은 가짜약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소비자는 신고하고 판매기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2회 이상 판매 정보가 조회’ 된다면 이 약품이 전에 판매되였을 수 있음을 설명한다.
특히 설명할 점은 의료보장부문 이외의 소프트웨어나 앱을 사용하여 약품 추적코드를 스캔한다면 얻어낸 정보가 해당 약품의 의료보험 판매결제 정보가 아니므로 상기 방법과 결론에 적용되지 않는다.
/인민일보
编辑:유경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