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분만비용 전액 정산, 조건에 부합하는 인원 생육수당금 수령 가능
최근, 길림성의료보험국은 길림성재정청, 길림성성세무청, 길림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 성당위 사회사업부와 공동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등 집단 의료 및 생육 보장정책을 최적화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이는 의료 및 생육보장체계를 더욱 보완하고 인구발전 새로운 형세에 더 잘 부합하며 비정규직 근로자(灵活就业人员) 등 집단에 종합적 보장을 제공하기 위한데 있다.
이번 정책 조정은 근로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비정규직 취업자, 농민공, 신형 취업 형태 등 5개 류형의 인원을 전부 생육보험범위에 포함시켰다. 이는 우리 성의 2025년 민생실사의 하나이며 관련 인원은 규정에 따라 생육보험에서 지불하는 생육의료비용과 생육수당금 등 대우를 향수할 수 있다.
생육정산을 강화하는 면에서 비정규직 취업자 신분으로 근로자의료보험에 가입 시 동시에 생육보험에 가입하게 하며 입원분만비용은 정책 범위 내 자기부담금이 없이 100% 전액 정산된다. 동시에 산전 검사, 계획생육 등 생육보험 생육의료비용 정산을 새로 추가했다. 련속 가입(连续参保) 조건에 부합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출산 후에 생육보조금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생육보조금은 납부기수를 발급계산기수로 하여 98일로 확정한다.
납부기준 면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자(출산)의료보험 납부기수는 기존의 사회평균임금 100%에서 83%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전 성적으로 통일된 비정규직 근로자 의료보험 납부비률을 적용함과 동시에 생육보험 납부비률을 신설하여 혜택수준의 공평성과 적절성을 높였다.
정책은 비정규직 근로자의료보험을 재직에서 퇴직으로 전환할 데 관한 절차도 개선했다. 더 이상 호적지 및 호적 성질 등 조건으로 가입을 제한하지 않으며 본 성에서 기본 양로금 수혜 여부를 퇴직자 의료보험 혜택 적용을 위한 필수 선제 조건에서 제외했다.
길림성의료보험국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납부기수, 납부비률 및 생육보험 혜택 관련 정책은 전년도 사회평균임금을 공포한 다음달부터 시행되며 기타 정책은 2025년 5월부터 적용된다. 길림성은 또한 8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보조생식기술 및 분만진통 항목을 의료보험 급여 범위에 포함시키며 전면적으로 생육 우호형 도시 건설을 조력할 계획이다.
/길림일보
编辑:최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