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1일, 재정부, 상무부, 문화관광부, 세관총서, 세무총국 등 5개 부문이 련합으로 〈통상구 입경면세점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인쇄, 발부하여 일련의 통상구 입경면세점을 설립, 조정했다.
〈통지〉가 전국 41개 통상구에 입경면세점을 신설한다고 대외에 발표한 가운데 길림성의 연길 조양천국제공항, 장춘 룡가국제공항, 훈춘도로통상구 등 3개 면세점이 설립 비준을 받았다. 통상구 입경면세점은 대외에 개방된 공항, 수운 또는 륙로 통상구 격리구역 내에 설립되여 규정에 따라 입경 려객들에게 면세상품을 판매하는 상점이다.


2025년 이후 면세점 정책은 지속적으로 갱신되는바 면세점의 국내 상품 판매 지원, 면세점 경영 품목 확대에서 면세점 심사비준 권한 완화, 면세점 편리화와 감독관리 조치 완비 등에 이르기까지 정책을 끊임없이 완비하고 있다.
이전에는 면세점에서 대부분 국제 브랜드만 판매했는데 현재는 유명브랜드의 무형문화유산, 문화창작 등 국내외에 인기 있는 중국 특산물들도 통상구 입경면세점과 시내면세점에 입주할 수 있다. 이런 국산품들이 면세점에 들어가면 수출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환급할 수 있게 되였다.
〈통지〉는 통상구 입경면세점 소재 성(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렬시) 인민정부는 주체책임을 확실하게 부담하고 통일적인 조률을 강화하며 본 지역의 종합관리기제를 부대적으로 보완하고 면세상품의 규정 위반 전매 등 시장경영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방비하며 밀수단속 종합관리사업을 통일적으로 계획하여 면세상품의 밀수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통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가 료해한 데 따르면 동북에서는 흑룡강성의 할빈태평국제공항, 수분하도로, 동녕, 수분하철도, 흑하(보행) 등이 신설 통상구면세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본지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