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공고에 의하면 우리 나라는 최빈국에 대한 일방적 개방을 확대하여 공동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2024년 12월 1일부터 원산지가 중국과 수교한 최빈국에 대해 모든 세목제품의 적용 세률을 0으로 하는 특혜 세률을 적용한다. 그중 관세할당량 제품은 할당량내 관세률만 0으로 낮추고 추가 관세률은 그대로 유지한다.
/인민넷—조문판
编辑:박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