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재판 현장
“아이의 돈은 집안의 돈이다?”는 과연 맞는 말일가?
5살난 아이 소낙(小诺) 명의 계좌에 5년 동안 세배돈과 축의금 등으로 약 30만원이 저금되여 있었다. 소낙의 부모가 리혼을 앞두고 다투는 사이 그의 엄마는 몇차례에 걸쳐 돈을 이체하여 학원비, 려행비 등으로 사용했다. 결국 계좌에는 40여원만 남았고 이를 발견한 아빠가 소송을 제기하자 엄마는 법정에서 매우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 돈에는 제가 직접 넣은 돈도 있어요. 제가 횡령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이 돈은 아이의 돈이지 엄마의 돈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최종적으로 상해시 송강구인민법원은 1심에서 엄마가 소낙에게 22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제가 이체한 돈은 모두 아이를 위해 썼습니다”
법정에서 엄마 리씨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 돈의 출처는 아이가 받은 축의금 뿐만 아니라 제 돈도 포함되여 있습니다.” 그녀는 항상 아이를 정성껏 돌봐왔다고 말했다. “제가 이체한 돈도 모두 아이의 학원 수업과 생활에 필요한 지출에 사용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돈을 횡령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녀가 20여만원의 지출 내역에 대해 명확한 기록을 제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송강구법원의 심리 결과, 계좌에서 일부 돈은 확실히 아이의 학원 비용과 일상 지출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였다. 그러나 큰 금액의 이체는 대부분 부부가 다투고 리혼을 준비하던 몇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리씨는 이 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되였는지 증명할 수 없었고 그 행방도 설명할 수 없었다.
법원: 이 돈은 아이의 돈이며 부모는 단지 대리 관리할 뿐
이 계좌는 소낙이 태여난 후 부모가 아이를 위해 특별히 개설한 것으로 친척들로부터 받은 세배돈, 축의금, 생일 선물 등을 저축하는 용도였다. 5년 동안 29만여원이 입금되였으며 모든 내역이 명확하게 기록되여 있었다.
법원은 계좌 내 돈은 친척들이 소낙에게 증여한 것으로 소유권은 아이 개인에게 있으며 부모는 단지 대리 관리 권한만 있을 뿐 소유권은 없다고 판단했다.
〈민법전〉 제35조에는 명확히 규정되여 있다. “감독인은 피감독인의 리익을 위해 행하는 경우 외에는 피감독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엄마는 아이의 리익이 아닌 상황에서 큰 금액을 이체해 갔고 그 돈이 아이를 위해 사용되였다는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는 바로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소낙의 나이, 일상적인 합리적 지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량측이 확인한 자녀 필수 지출을 차감한 후 1심 판결에서 리씨더러 소낙에게 22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아이의 돈은 부모의 돈이 아니다!
가정의 자산 축적이 늘어나면서 미성년자는 더 이상 ‘무재산군체(无财产群体)’가 아니다. 부동산, 례금, 금융 상품, 축의금 등은 미성년자만의 전속 자산을 구성한다. 그러나 감독인이 그 경계를 넘어 자녀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침해하는 현상은 가정의 사적인 령역에서 벗어나 사법기관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으며 온 사회가 함께 반성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세가지 오해, 많은 부모들이 빠지는 함정
송강구법원은 여러 류사 사건을 정리한 결과 많은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오해 1: “아이의 돈은 집안의 돈이다”
많은 부모들은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세배돈이나 축의금이 본질적으로 가족이나 친척이 준 것이므로 자신이 좀 써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아이가 증여를 받은 순간 그 돈은 아이 개인의 것이며 부모의 재산과는 별개이다.
오해 2: “내가 감독인이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아이의 등록금, 진료비, 학원비를 내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아이의 돈을 가져와 자신의 빚을 갚거나 가정 지출에 사용하거나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모두 권리 침해이다.
오해 3: “대리 관리는 곧 소유이니 써도 문제 없다”
누군가는 “일단 내가 쓰고 있다가 아이가 크면 갚아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결혼 관계가 깨지면 이런 문제들이 모두 드러나게 되고 결국 전액 반환은 물론 리자와 소송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아이의 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가? 송강구법원 민사재판부 판사 장리는 아래와 같이 조언했다.
따르면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돈을 섞지 말라. 아이의 세배돈과 축의금은 별도로 저축하고 가정 일상 지출이나 부모 개인 계좌와 혼용하지 말라. 전용 계좌로 따로 관리하면 거래 내역이 명확해져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
정말 이 돈을 사용해야 한다면 령수증을 꼭 보관해야 한다. 등록금, 진료비, 학원비 등을 낼 때 계약서, 령수증, 이체기록을 모두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부모의 법정 부양 의무는 아이의 돈으로 완전히 대체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부동산은 더욱 함부로 처리해서는 안된다. 일부 부모는 부동산을 아이 이름으로 등기한 후 나중에 다시 이전하거나 매도하려고 한다. 법적으로 이는 대부분 권리 침해로 인정된다.
/신화넷
编辑:유경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