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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표승차 후 보충구매를 거부하면 금후 기차표 구매를 제한한다

리전      발표시간: 2026-06-01 12:25       출처: CCTV넷 选择字号【

--보충 티켓 구매 거부 려객에 대한 구매 제한 규칙 추가

중국국가철도그룹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신규 <철도려객운송규정>이 6월 1일부터 시행되였다. 신규 <규정>에는 무표승차후 보충구매를 거부한 려객에 대한 구매 제한 규정이 추가되였다.  규정을 어기고 무표승차하며 보충구매를 거부한 려객에게 처음으로 기차표 구매 제한 조치가 적용되였다.

국가철도그룹 려객운수부 려객운수관리처 부처장 모굉기(牟宏基)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려객이 ‘무표승차’, ‘위조, 변조 또는 고친 기차표를 소지하고 승차’, ‘표, 증명서,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저가석 좌석표를 소지하고 고가석 좌석을 리용’ 또는 ‘할인표, 특혜표를 소지하고 정해진 감가증명서가 없거나 감가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등 규정 위반 승차 행위를 하고 보충 구매를 거부할 경우, 관련 일군은 현장에서 규정 위반 사실과 이후 기차표 구매 제한 조치를 고지한다. 위의 몇가지 류형에 해당하면서 보충 구매를 거부한 려객이 다시 승차표를 구매할 경우 철도운수 부문은 철도 12306 시스템을 통해 자동 알림을 보내거나 기차표 판매 창구에서 인공적으로 기차표 구매를 제한한다는 통보를 한다.

관련 책임자의 설명에 따르면 상기 사유로 구매 제한을 받은 려객은 내야 할 보충 료금과 보충 료금의 50%에 해당하는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하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지불해야만 자동으로 구매 제한이 풀린다. 보충 료금 납부를 마친 후 원래 행정 종료일로부터 180일 내에 철도 전자령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신규 려객규정, 기존 운송 봉사에 대한 세부 사항 여러 곳 수정

기자가 료해한 데 따르면 이번 국가철도그룹이 발표한 신규 려객규정에는 교통운수부의 〈철도려객운송규정〉에 따라 기존 운송 봉사에 대한 세부 사항을 여러 곳 수정했다. 이는 학생표, 련승표(联程票) 및 려객 유실물품 배송 등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된다.

모굉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규 <철도려객운송규정>은 학생표 할인 혜택 구간에 대한 관리를 최적화했고 학생들이 철도 12306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인 혜택 자격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할인 구간(优惠区间)을 수정할 때 더 이상 도장을 찍을 필요가 없도록 했고 학생은 실제 가정 거주지에 따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아울러 여러 구간으로 나뉜 학생 련승차표의 출행 시간이 5일 이내일 경우 한번만 할인 회수를 차감하도록 명확히 했다.

신규 <철도려객운송규정>은 련승표 시간 범위를 확대했다. 2024년판 〈국가철도그룹 려객규정〉의 ‘앞 구간 차표 도착 시간과 뒤 구간 차표 출발 시간 사이 간격이 24시간을 초과하지 말 것’이라는 시간 제한 규정을 취소하고 련승표 시간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려객이 련승표를 가지고 출행할 때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렬차 운행중단 상황을 만나면 신규 <철도려객운송규정>에 따라 함께 무료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 신규 <철도려객운송규정>은 유실물품 관련 규칙도 수정했다.

모굉기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2024년판 〈국가철도그룹 려객규정〉은 려객에게 유실물품 보관, 수거 봉사를 제공하는 토대상에 유실물품 택배 봉사를 추가하여 역에서 유실물품 택배 발송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택배료금을 징수하며 려객이 유실물품을 찾아가기 편리하도록 명확히 했다.

/CCTV넷

编辑:정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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