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부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2025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총 57만명에 달하는 고아, 사실상 무부양자 아동이 보장 대상에 포함되였고 보장 표준도 안정적으로 향상되였다. 그중 아동복지기구에서 집중적으로 양육하는 고아의 평균 보장 표준은 일인당 매달 2069.9원이고 사회적으로 흩어져 살며 지원을 받고 있는 고아의 평균 보장 표준은 일인당 매달 1606.8원이며 사실상 무부양자 아동의 평균 보장 표준은 일인당 매달 1593.4원이다. 각 지역은 고아, 사실상 무부양자 아동들에게 제때에 기본 생활비를 정액 발급하여 그들의 기본 생활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민정부는 각 지역이 사실상 무부양자 아동의 기본 생활, 교육 학습, 심리 건강, 관심 봉사 등 여러 면에서 정확한 보장 조치를 마련하고 개선하도록 독촉, 지도했다. 중퇴방지 및 학업보장의 장기적 효과기제를 보완, 실시하고 학업 중단 신규증가와 반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했다. 교육자금 지원과 교육도움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사실상 무부양자 아동 등 곤경 아동들이 평등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고 심리 건강 수준과 심신 건강 자질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켰다.
민정부는 미성년자구조보호기구의 질적 향상과 효률 증진의 추진을 위해 〈미성년자 구조 보호 기구관리 잠정 방법〉을 출범했다. ‘14.5’시기 편제 부문의 승인 거쳐 설립된 미성년자구조보호기구의 수량은 2020년 말보다 2배 증가했다. 민정부는 제1진 전국아동복지기구 고품질 발전 개혁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아동복지기구 중대사고 잠재적 위험 판정 표준>을 인쇄 발부했으며 아동복지 분야의 12가지 업계 표준을 제정, 개정했다. 민정부는 류동아동 군체를 전반적으로 국가제도 보장범위에 포함시키고 관련 부문과 련합하여 <류동아동 관심보호 강화 행동방안>을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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