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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 '교통질서 엄격관리 거리' 추가 지정

리전      발표시간: 2026-03-20 09:18       출처: 길림신문 选择字号【

‘엄격 관리 거리’로 추가 지정된 와룡거리구간

최근 연길시에서는 도로교통 안전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도로통행 환경을 개선하며 도로 교통사고의 발생을 최대한 예방하고 줄여 대중들의 생명재산 안전을 보장하고저 ‘교통질서 엄격관리 거리’(이하 ‘엄격관리 거리’로 략칭)를 추가 지정했다.

연길시공안국 교통관리대대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와룡거리(공원로—리화로) 구간을 ‘엄격관리 거리’로 추가 지정한다고 공고를 발표했다. 관리 시간은 0시부터 24시까지 매일 24시간 적용된다.

18일, 퇴근 시간을 맞춰 기자가 도착한 와룡거리는 불법주차 차량이 한대도 보이지 않은 가운데 교통경찰들의 도로안전 교통지휘가 한창이였다.

 와룡거리 량켠은 불법주차 차량이 한대도 보이지 않았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현장 단속과 교통 기술 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교통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원칙을 실시하고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 엄격한 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교통관리대대 관련 책임자는 “시민들이 도로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문명한 운전과 규범적인 주차를 하며 위험운전 행위를 삼가하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리전기자

编辑:유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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