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 국가세무총국이 소집한 소식공개회에서 국가세무총국 정책법규사 사장 대시우(戴诗友)는 지난 11개월간 세무부문이 도합 3,904개의 고위험 주유소를 조사처리하고 41.63억원의 세금 체납액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또한 연예인과 인터넷 유명인사를 포함한 ‘고소득·고명성’ 인원 1,818명에 대해 15.23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세무부문은 납세자가 신용불량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안내하고 있다. 현재까지 1,168건의 중대한 세금위법 및 신용불량 사례에서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를 취해 신용 회복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블랙리스트’에서 조기에 제외되였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1,300건 이상의 사례에서 신고인이 제기한 세무 관련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여러 지역 세무부문은 법에 따라 문제가 없는 세무조사 결론을 내놓았다.
소식공개회에서 국가세무총국 징수관리 및 과학기술발전사 사장 련기봉(练奇峰)은 지난 6월 국무원이 발표한 《인터넷 플래트홈 기업 세금 관련 정보보고 규정》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7,000여개의 국내외 플래트홈 기업이 이 규정에 따른 세금 관련 정보보고 규정 의무를 적극적으로 리행하고 있다.
그는 이 규정이 시행된 후 플래트홈에서 배송, 운송, 가사 도우미 등 편의봉사에 종사하는 인원은 소득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플래트홈은 세금 원천징수 과정에서 부당하게 추가비용을 공제하거나 이를 통해 세무 의무를 근로자에게 전가하여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부문은 향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인민일보
编辑:유경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