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3일, 연길시인민법원에서는 안전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을 제조, 판매한 리모 부자에게 공개 재판을 통해 구역형와 벌금형을 선고하고 모든 불법 소득을 추징했다.
이 사건의 신속한 판결과 법정 선고는 연길시인민법원이 ‘네가지 가장 엄격한’요구를 실천하고 식품안전 ‘협동 공동 관리’를 심화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대중의 ‘혀끝 안전’을 수호하려는 사법기관의 확고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줬다.

심리를 거쳐 피고인 리모 부자는 불법 리득을 챙기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연길시 조양천진에 위치한 집에서 국가 식품위생관리 법규를 위반하고 감미료, 물엿, 황산암모늄 등 식품첨가제를 구입해 꿀 가공 과정에 혼합, 가열 방식으로 ‘가짜꿀’을 제조했다. 이후 현장 전시판매 및 지인 추천 등을 통해 안도현, 왕청현 등 지역에서 개인 구매자들에게 판매했는바 판매금액은 도합 1,470원으로 확인되였다. 전문기구의 검측 결과 해당 꿀에는 국가에서 금지한 식품첨가제가 함유되여 있어 인체건강에 해로운바 장기간 섭취할 경우에는 심각한 식중독이나 기타 엄중한 식원성 질병을 초래할 수 있었다.
법원은 두 피고인의 행위가 안전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을 제조, 판매한 죄로 공동범죄에 해당하지만 체포된 후 사실대로 진술하고 자발적으로 불법소득을 반환한 점을 참작하여 법에 따라 경하게 처벌하여 상술한 판결을 내렸다.
사건 심리 과정에서 법원은 '공개 심리 + 법정 선고 및 법리 해석'방식을 혁신적으로 채택하고 시장감독관리 일군과 식품경영자 대표들을 초청하여 방청하도록 하여 ‘법정 재판 현장’이 ‘법률 보급 수업’으로 거듭나 ‘한건의 재판이 하나의 교육 현장’이 되는 사회적 효과를 달성했다.
법관은 다음과 같이 권장했다. 식품생산경영자들은 법적 책임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경영해야 하며 소비자들은 식품 구매 시 정규적인 경로를 선택하고 구매 령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리전기자
编辑:유경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