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빚을 갚지 않으면 그냥 ‘집행거부자(老赖)'에 불과하지만 리행능력이 있으면서 법원 판결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연길시인민법원은 판결집행 거부행위로 기소된 피고인 사건을 심리하여 형사처벌로 ‘집행거부자’들을 경고하고 승소한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함으로써 사법의 권위와 공신력을 수호했다.
2020년 12월, 연길시법원은 원고 장모(가명)와 피고 아화(가명)의 경제분쟁에서 아화가 장모에게서 빌린 돈과 상응한 리자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이 법적효력을 발생한 후 장모는 집행을 신청했다. 그러나 집행기간에 아화는 법원의 재산 집행을 회피하려고 친족 구좌를 통해 외지에서 번 로임을 수령하였으며 줄곧 채무를 제때에 리행하지 않았다. 지난 1월, 아화는 판결집행 거부혐의로 공소기관에 의해 기소되였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피고 아화의 행위는 법원 판결을 리행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따르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판결집행거부죄를 구성한다. 이에 공소기관의 고소 사실과 죄명이 성립되여 최종적으로 아화는 유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관의 말
판결, 재정 거부죄(拒执罪)는 집행대상자, 집행협조의무자, 보증인 등 집행의무가 있는 자가 이미 효력이 발생한 법원 판결이나 재정에 대해 리행할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중대한 행위를 말한다. 법원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법률을 엄중하게 위반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 핵심은 형사제재로 위협함으로써 사법의 권위와 당사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데 있다.
집행사건에서 법률 집행의 허점을 노려 법적 제재를 모면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법망은 성글 수는 있어도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한사람도 빠드리지 않으므로 그 누구든 요행수를 바라서는 안되며 일시적인 재물을 얻기 위해 자유를 잃어서는 더더욱 안된다.
법률 링크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13조 제1항: 인민법원의 판결, 재정을 리행할 능력이 있으면서 이를 거부하고 그 정상이 중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리전기자
编辑:유경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