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길시인민법원은 음식봉사 계약 분쟁을 해결하며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했다.
조녀사는 배달 플래트홈을 통해 21.8원에 음식을 주문했다. 식사 도중 음식에서 벌레가 발견되자 즉시 사진을 찍어 증거를 확보하고 배달 플래트홈을 통해 음식점과 소통하며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음식점은 음식이 이미 개봉되였고 일부가 섭취된 상태인지라 단 한장의 사진만으로는 벌레가 음식점의 문제임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리유로 배상을 거부했다.
법원은 사건 접수 후 조녀사가 제출한 CCTV 영상, 배달 내역서, 음식 사진, 대화 기록 등 여러 증거를 통해 배달음식에서 벌레가 발견된 사실을 확인했다. 법원은 조녀사와 음식점 간의 계약관계를 인정했다. 조녀사가 음식비를 지불했으므로 음식점은 식품 안전 기준에 맞는 음식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음식 섭취 과정에서 벌레가 발견되였고 이는 해당 음식이 품질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음식점은 배상책임이 있다.
법원은 음식점이 조녀사에게 1,000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음식점은 상소했지만 2심 법원은 원 판결을 유지했다. 법관은 “식품안전에는 사소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식품안전법〉 제34조에 따르면 ‘이물질이 섞인’ 식품의 생산 및 경영은 금지된다. 식품에서 발견된 벌레는 사회적으로 식용으로 간주되지 않는 이물질로 판단된다. 경영자는 전체 책임을 져야 하며 식품 생산자와 경영자는 제공한 식품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식품안전법〉 제148조 제2항에 따라 식품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제조하거나 이를 알고 영업하는 경우, 소비자는 손해 배상 외에 제조자나 영업자에게 대가의 10배 또는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배상 금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1,000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책임은 엄격한 법정 책임에 해당하며 영업자의 주관적 인식이나 실제 건강 피해와는 무관하게 적용된다. 이는 식품안전 감독을 강화하고 위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사건에서 소비자가 제출한 사진 등의 증거는 타당하며 피고는 이물질의 출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검사에서 합격한 사실을 주장했지만 해당 이물질이 배송이나 소비 과정에서 혼입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주의 사항
소비자는 불합격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법률은 소비자 보호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며 문제가 된 제품은 원래 상태로 두고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야 한다. 또한, 구매 령수증 및 대화 기록을 보관하는 것은 권리 보호를 위한 증거로 된다.
한편, 영업자는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생산 및 판매 과정의 관리 요구 사항을 철저히 리행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성 어린 경영은 기업의 기본이다. 소비자와 분쟁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문제를 성실히 해결해야 한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신뢰를 잃고 더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식품안전 책임은 피할 수 없다. 영업자는 생산 공정이 규정에 맞거나 소비자가 고의성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책임을 피하려 해서는 안된다. 법률에 따라 식품안전은 엄격한 법적 책임이 적용되며 안전하지 않은 식품을 제공하면 영업자는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오건기자, 사진 연길시법원
编辑:유경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