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경시제2중급인민법원은 운전자가 음주후에 자률운전기능을 작동시켜 자동차를 달리면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어느날 새벽, 장모(张某)는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길에 차가 적은 것을 보구 안심하고 직접 운전하기로 했다. 결국 그는 북경시 광거문교 북상교지점에서 경찰에 적발되였고 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100미리리터당 201.4미리그람이였다.
이후 공소기관의 심사와 기소를 거쳐 북경시 동성구인민법원은 1심 판결에서 장모가 음주상태로 도로에서 운전한 행위는 위험운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적발 당시 그의 혈중 알콜농도가 100미리리터당 200미리그람을 초과했기에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모는 사건이 발생한 후 진실하게 진술을 한 데다가 자발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보였기에 감형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1심 판결에서 피고인 장모에게 위험운전죄로 징역 3개월과 벌금 6,000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장모는 항소를 제기했다. 그는 운전중에 자률운전기능을 작동했고 도로에서의 위험이 낮아졌다고 주장하면서 2심 법원에 형량 감경과 집행유예를 요청했다.
북경시제2중급인민법원은 이 사건을 2심에서 재검토한 결과, 현재 우리 나라의 규정은 자률운전기능을 누가, 어떤 차량으로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장모가 적발 당시 이러한 조건을 명백히 충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기능이 활성화되여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1심 법원의 범죄 인정과 법률 적용이 정확하고 형량이 적절하며 재판 절차가 합법적으로 진행되였다고 인정하여 장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북경시제2중급인민법원의 사건 담당법관 왕홍파에 따르면 자동차 자률운전 등급은 국가 표준에 따라 0급에서 5급까지로 구분되며 그 중에서 0급에서 2급은 운전보조단계로 현재 상업화되여 대량 생산되는 차량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화 시스템이다. 3급과 4급은 아직 시범단계에 있다.
이번 사건에서 장모가 운전한 차량은 운전보조 기능만을 갖추고 있어 운전자에게 높은 의존도를 보이며 운전자를 대신하여 운전을 수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자동운전 기능을 가동하는 것은 그에게 처벌 경감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이어 왕홍파는 “안전 경계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자률운전 기능이 작동해도 운전자는 주행을 관리하고 시스템을 주의 깊게 지켜보며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운전자가 음주후 자동운전 기능을 가동해도 여전히 운전자로 간주되며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법치일보
编辑:유경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