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吉林朝鲜文报-吉林省委朝鲜文机关报
● 国内统一刊号: CN22-0030 邮发代号: 11-13
길림신문 > 법률생활

술자리 한번에 10여만원 배상, 어떻게 된 일?

오건      발표시간: 2025-10-17 14:18       출처: 길림신문 选择字号【

지난해 2월 19일, 장모(張某)는 리모(李某) 등 5명과 함께 모임을 가졌다. 식사중 장모는 많은 술을 마셨고 식사후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택시 기사에 따르면 “그날 저녁 8시쯤 장모가 택시에 탄 후 자신이 ‘술을 많이 마셨다’고 말했는데 그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았다.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여기가 내 집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지시하는 대로 운전해달라고 했고 결국 20분 정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다시 원래 지점에서 내렸다.”고 전했다.

다음날 새벽 5시, 청소를 하던 환경미화원이 밖에 쓰러져 있던 장모를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한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장모는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효험을 보지 못하고 사망했다.

사건 발생 후, 장모의 어머니와 안해는 당시 함께 술을 마셨던 5명을 상대로 흑룡강성 대경시 양호로구(让胡路区)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장모의 유족들은 이들이 장모가 이미 만취 상태이며 가족이 현지에 없음을 알면서도 주의와 보호 의무를 리행하지 않아 그의 사망에 일정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가족은 이들이 치료비와 사망배상금 등 도합 70여만원의 30%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상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지난해 3월,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 현장에서 5명은 회식중 서로 술을 권하지 않았고 단지 분위기를 띄우고자 했다고 주장했으며 그중에서 2명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리모는 모임이 끝난 후 장모의 과음이 걱정되여 집에 데려다주려고 했으나 장모가 여전히 혼자서 택시에 탑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의학증명서를 근거로 해당 사건의 사망자가 외부에서 잠든 상태에서 저체온증 등 기상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관은 “모든 음주자는 음주 시, 자신의 생명안전을 위해 최고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민사상 완전행위능력을 지닌 성년자로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중요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사건에서 장모는 모임의 참가자로서 대량의 음주가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예측해야 했으며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인식과 통제에 부족함이 있었기에 사망에 있어 상대적으로 상당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판단되여 80%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장모의 치료비와 사망배상금 등을 포함한 총 손해금액은 70여만원에 달하는바 장모는 그중의 80%에 해당하는 50여만원의 책임을 지게 된다. 리모 등 5명의 모임 참가자들은 함께 술을 마신 사람에 대한 안전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장모의 사망에 일정부분 과실이 인정되여 공동으로 20%에 해당하는 1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모임 주최자가 6%의 배상책임을 진다. 리모는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장모의 전화를 받고 식사자리에 합류한 점이 인정되여 같은 비률인 6%의 책임을 부담한다. 다른 한명의 술을 마시지 않은 참석자는 2%, 장모를 차량에 태우기만 하고 안전하게 동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참석자는 4%의 책임을 진다. 마지막으로 장모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없는 참석자는 2%의 배상책임을 진다.

판결 이후, 5명은 대경시중급인민법원에 항소했다. 지난 2월, 해당 법원은 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종료 후, 이들은 다시 대경시중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지난 9월, 법원은 재심 신청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재 이 사건은 종결된 상태이다.

/법치일보

编辑:유경봉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