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수업후 아이들이 차량 통행이 많은 길가에서 놀 경우에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 강소성 강음시인민법원에서는 최근 이와 관련한 사건을 심리 판결했다. 두 어린이가 길가에서 축구를 하다가 공이 차도로 빠져나가면서 지나가던 배달원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누가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가?
아이가 길가에서 찬 공에 넘어져 다친 배달원 조정에 실패하자 법원에 소송
2023년 11월 22일 오후 5시경, 10세 소년 고모와 9세 소년 장모는 강음시의 한 길가에서 축구를 하며 놀고 있었다. 갑자기 공이 통제를 벗어나 차도로 굴러 들어갔고 정상적으로 타고 가던 배달원 림모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오토바이가 공에 맞히면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림모는 크게 다쳤다.
당시 현장에는 두 아이의 학부모가 없었고 행인이 신고전화를 걸어 구급차로 림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림모는 왼쪽 새끼손가락뼈가 골절되였다는 진단을 받았고 내고정수술을 받았으며 치료비로 1만 4,000여원을 썼다.
부상으로 인한 작업 중단 및 차량 수리비 등을 합해 림모는 도합 3만 5,543원 92전의 손실을 입었다.
림모가 퇴원한 후 교통경찰의 조정을 받았지만 당시 한 아이의 학부모만 현장에 찾아왔고 다른 한 아이의 학부모는 현장에 오지 않았다. 쌍방은 배상금액에 대한 인정에서 큰 차이를 보였는바 현장에 도착한 학부모는 2,000원만 배상하겠다는 립장이여서 조정이 결렬되였다.
이에 림모는 소년 고모와 장모 그리고 그들의 부모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심리: 도로는 고위험구역으로 아이들을 축구하도록 내버려둔 것은 부모에게 잘못이 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도로는 고위험구역으로 아이들이 축구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된다고 인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165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1168조 규정에 따르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권리침해 행위를 실행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련대책임을 져야 한다.
이 사건에서 고모와 장모는 길가에서 공을 차는 과정에 공이 통제를 벗어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할 공동의 주의의무가 있지만 이를 리행하지 않아 공이 정상적으로 운전하던 림모의 오토바이에 부딪침으로 인해 림모가 넘어져 상했다. 이에 고모와 장모는 공동 과실로 인한 권리침해를 구성하며 피해자 림모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였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제한된 사람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그 보호자가 민사책임을 진다. 이 사건에서 두 아이는 미성년자이기에 그들의 보호자가 림모의 손실에 대하여 련대적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고모와 장모의 보호자가 림모의 부상으로 인한 여러가지 손실 도합 3만 5,000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어린이 보호자가 자녀의 놀이 환경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함을 보여준다. 일상생활에서 보호자는 자녀의 활동장소에 잠재된 위험요소를 념려하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이는 자녀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타인의 권리에 대한 책임있는 태도이다.
부모가 아이들의 ‘제1책임자’라는 것은 빈말이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부모들은 시시각각 아이의 놀이 환경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에 제때에 개입해야 한다. 이는 아이의 안전을 수호한 것뿐이 아니라 타인의 권익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다.
/양성석간, CCTV뉴스, 서주중급인민법원
编辑:유경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