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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자의 법률도우미](44)한국 경찰, 래년 1월까지 보이스피싱 집중 단속

유경봉      발표시간: 2025-09-15 11:20       출처: 길림신문 选择字号【

—신고보상금 크게 상향, 신고가 범죄 차단에 기여하는 환경 마련

9월 14일,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 측이 기자에게 전한 데 따르면 한국 경찰이 9월부터 래년 1월까지 약 5개월 동안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피싱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지난 7월까지 한국에서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이미 8,000억원(한화)에 육박해 피해 규모만으로도 사안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는 시점이다.

늘어나는 사기수법, 커져만 가는 피해금액

한국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변화 과정을 보면 초반에 주로 단순한 전화사기에 머물렀다면 최근에는 메신저피싱, 스미싱(문자 사기), 가짜 련애나 투자권유까지 사기범죄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로년층이나 사회적 약자가 사기범죄의 주요 대상이 되며 피해자들에게는 금전적 손실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심리적 충격 또한 지나쳐버릴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이번 보이스피싱 집중 단속의 의미

한국 경찰은 단순 가담자 단속에 그치지 않고 범행조직, 자금세탁, 대포통장·대포폰 등 범죄 도구까지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범죄에 리용된 전화번호나 계좌를 신속히 차단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고 하는데 단속 뿐만 아니라 범행수단 자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법무법인 재유측은 전했다.

“그러나 경찰의 강력한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의 최필재변호사는 말한다. 낯선 전화나 문자를 받았을 때 사기일 가능성을 먼저 의심하는 개인적 경계심이 필요하다. 가족을 사칭하는 메신저,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권유는 대부분 위험신호이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최필재변호사는 “피싱 범죄가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 경찰청 112나 금융감독원 1332 등 공적 기관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신고보상금이 크게 상향되여 신고가 범죄 차단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여 있다.”며 광범한 재한 중국인들도 한국 경찰의 피싱 범죄 단속에 유용한 단서를 제공하기를 바랐다.

최필재변호사는 “피싱 범죄는 단순히 재산을 빼앗는 데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삶의 의지와 신뢰마저 무너뜨리는 조직적 범죄인바 이번 특별 단속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며 단속과 함께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협력이 뒤받침될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서 “한국 경찰의 노력에 더해 재한 중국인을 포함한 시민 각자가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때 비로소 안전한 사회를 지켜낼 수 있다.”고 말했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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