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자의 법률도우미](41)
한국에서 반려동물 유기, 국적을 막론한 ‘형사책임’의 대상
—재한 외국인, 입국 거부되거나 비자 발급·연장 심사에서 불리익 받을 수도
한국 사회에서 반려동물은 이제 단순한 ‘애완’의 대상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한국 《동물보호법》 역시 시대의 요구에 맞춰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반려동물 등록제도와 유기방지 조항은 한국 국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례외 없이 적용되는 법적 의무사항이 되였다. 최근에는 재한 외국인 류학생이나 단기취업자들이 반려동물을 입양한 후 본인이 본국으로 귀국하면서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회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1. 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
현행 한국 《동물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등록대상동물’이란 한국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월령 2개월 이상인 반려목적의 개로 정의되며 주택 또는 기타 장소에서 사육하는 개 대부분이 이에 포함된다.
외국인도 한국 《동물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소유자 등’에 포함되므로 등록의무의 주체가 된다.
또한 등록후에도 변경사항 발생 시 례컨대 소유자 이전, 주소·전화번호 변경, 사망, 류실 등의 경우에는 10일 또는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한국 《동물보호법》 제15조 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 참조).
2. 유기는 처벌 대상 – ‘귀국’은 면책 사유가 아니다
반려동물을 고의로 유기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는 한국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1호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한국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1호)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한화, 이하 동일)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한국 《동물보호법》 제98조 제2항), 사안에 따라 반복되거나 고의성이 강할 경우에는 동물 학대 또는 상해 죄로 의률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한국 《동물보호법》 제94조 참조).
재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반려동물을 소유한 이상 이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으며 출국전 유기하거나 귀국후 련락이 두절되는 경우에도 법적책임을 질 수 있다.
특히 동물 유기 또는 학대와 같은 위법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외국인은 한국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입국이 거부되거나 비자 발급 및 연장 심사에서 불리익을 받을 수 있다. 한국 법무부 장관은 공공의 안전이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으며 동물 유기·방치 행위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3. 제도적 허점과 개선 방향
문제는 현행 제도가 재한 외국인에게 충분히 안내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동물등록제, 유기 방지 의무, 반려동물 해외이동 절차 등은 한국에서 다국어 자료가 부족하고, 등록기관 접근성도 떨어지는 편이다. 실제로 언어 장벽, 검역절차 미숙지 등이 재한 외국인 반려인의 유기행위와 직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1.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대학교에서 다국어 등록 안내 제공
2. 외국인 대상 반려동물 의무교육 캠페인 도입
3. 한국 입국 시 반려동물 동반 여부 사전신고 제도 검토
4. 유기행위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상 제재 련계 검토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및 이주비자 전문변호사 최필재 변호사(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재한 외국인이 한국을 떠난다고 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려동물 유기는 국적이나 체류 신분을 불문하고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재한 외국인도 동물보호법상 ‘소유자 등’에 해당하는 이상, 이 법의 보호대상인 동물을 끝까지 책임있게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입양과 동시에 법적책임이 시작된다는 점을 모든 반려인, 특히 단기체류 재한 외국인들이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동물 유기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향후 한국 재입국 시 입국이 거부되거나 비자 발급 및 연장 심사에서 불리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류념해야 합니다.”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