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자의 법률도우미](39)
통장에 잘못 들어온 돈, 함부로 쓰면 중대한 범죄
비대면 금융거래가 보편화된 지금, 계좌번호 한자리 실수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돈이 잘못 송금되는 착오송금 사례가 한국에서도 종종 발생한다. 이때 ‘뜻밖의 횡재’라 생각하고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착오송금, 사용하면 왜 처벌받는가?
현행 한국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한화, 이하 동일)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착오송금 등으로 나의 계좌에 입금된 남의 돈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미루면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실제 판결과 량형 기준
한국 인천지방법원은 2024년 12월 18일, 전형적인 착오송금 횡령사건에 대해 실형급 처벌 가능성을 경고했다. 피해자 B가 실수로 2,000만원을 A의 계좌로 송금했고 은행은 곧 착오송금 사실을 안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이 돈이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알면서도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반환의무를 인지하고도 반환하지 않고 소비했다는 점에서 횡령죄를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과거 범죄전력이 중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만약 피해액 변제나 합의, 반성이 없었다면 실형 선고도 충분히 가능했던 사안이다.
법원 량형기준상 1억원 미만의 횡령죄는 기본적으로 징역 4개월~1년 4개월까지 처벌할 수 있고 금액이 커질수록 형량이 대폭 증가한다. 반환이나 합의 없이 고의로 소비한 경우라면 수천만원 단위 착오송금도 중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다.
례외적 판결, ‘정당한 채권관계가 있는 경우’
한편, 한국 대법원은 민사소송 등에서 수령인이 명확한 권리를 가진 경우 착오송금 금액에서 받을 돈만큼을 상계하고 나머지를 반환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정당한 채권관계가 분명히 립증된 례외적 상황에만 한정되며, 일반적으로는 임의공제나 반환거부 모두 횡령 또는 부당리득 반환책임을 면할 수 없다.
민사상 반환의무와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제도
민사적으로는 계좌로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부당리득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며, 소송이 제기될 경우 소송비용과 연체리자(최대 년 12%)까지 부담하게 된다.
한국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다. 송금인이 반환을 신청하면 수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신속한 법적 조치가 이어진다. 범죄리용 계좌 등은 지원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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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돈’에는 절대 손대지 말아야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및 이주비자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의 최필재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계좌에 낯선 돈이 입금됐다면 실수로 들어온 돈이 아닌지 먼저 의심해야 한다. 안내를 받거나 사후에 사실을 알았다면 지체 없이 은행이나 송금인에게 반환의사를 밝혀야 한다. 잠간의 욕심이 평생의 불리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벌금형은 물론 벌금 미납 시 로역장 유치, 실형 선고 등 다양한 신분상 불리익이 발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형사처벌 전력은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체류자격 심사시 결격사유로 작용하며, 사안에 따라 비자연장 또는 체류허가가 거부될 수 있다. 심각한 경우 ‘강제퇴거’(추방)까지 이뤄질 수 있으므로, 외국인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